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말 없이 곧장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이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려했지만,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재단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만 쪽에 이르는 220여권의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독 최후진술,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건넸는지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많은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앞으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 설립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많은데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문은 오랜 시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1일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