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만도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한 뒤 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7674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3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를 변경하거나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이후에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1억 8350만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한개 하도급업체에게는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된 단가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에 인상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하고 그 동안 지급한 인상금액 4395만 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을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만도가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 등 4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만도는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2015년 매출이 3조 941억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