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찾아내기와 목회자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A교회 B 담임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C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 원을 냈다"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 명 된다. 우리 교회 집사인 C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등 지지를 유도했다.
만약 목회자가 이런 말을 교인 앞에서 했다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감이다. 목회자가 설교나 광고 시간을 통해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선관위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고발될 수도 있다.
설교 시간에 후보 지지하면 경고대전에 있는 D 목사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배 시간에 정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했다. 대전 선관위는 서면 경고했으나, 대전지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교계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기윤실도 운동에 뛰어 들었다. 기윤실은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명선거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기윤실은 특히 운동의 주 대상을 교회로 정했다. 기윤실이 교회를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최근 들어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나 광고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회의 공명선거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가 개표 참관 활동을 통해 공명선거를 감시한다면, 기윤실은 교회를 향해 공명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점이 다르다.
기윤실은 종교단체와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의 예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출마한 교인을 동정 차원에서 간단하게 공지만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마한 교인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나 간증을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가서 기도나 간증 등을 하면 안 된다.
이상민 변호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집행위원)는 공직선거법 제 85조 3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신동식 목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직윤리운동본부장)는 "특히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같은 연합 집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또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를 목회자들이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와 성도가 가짜 뉴스 확인하는 노력 기울여야 기윤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센터를 운영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촬영과 녹음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면, 1차로 경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기독교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 뉴스들을 골라내는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기윤실에 속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윤실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거에서 특정 정파나 종교에 속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일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며 "종교로서 엄정하게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개의 열매로 세속 정치에 개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선거 중립을 지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