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끝까지 부인할줄은 몰랐다
- 법원 朴 혐의인정, 본재판 비슷할듯
- 사면?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얘기
- 朴 피의자 태도 국론분열, 아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구용회(사회부 기자), 금태섭(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잘못된 일에 책임이 크면 파면되는 거고 법을 어겼는데 그 혐의가 위중하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 오늘 새벽 이것이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상식이 됐습니다. 탄핵 돼서 구속까지 이른 최초의 전직 대통령.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의 구용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구 기자.
◆ 구용회>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글쎄요. 오전 10시는 거의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 구용회> 네, 일부 법률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거의 7시 가까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일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새벽 5시 이전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하고도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겁니다.
◆ 구용회>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오늘 새벽 3시 주요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이 된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1시간 30분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은 검은색 K7 승용차를 탔습니다. 물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서죠. 여성 수사관 두 명의 호위도 받았습니다.
◇ 변상욱> 정치적인 무게가 상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심사숙고한 거고 이미 헌재에서도 심사숙고한 거고 해서 법원 구속영장 발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긴 했지만 충격은 충격입니다.
◆ 구용회> 네네.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변상욱> 구치소까지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박 전 대통령의 차 안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구용회> 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4시 46분입니다. 그러니까 경호, 경찰 경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검에서 구치소까지 걸린 시간이 단 16분에 불과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 심정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피의자들이 수감될 때 오히려 조사받는 과정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병이 구속되면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게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혐의를 강력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죠. 그래서 어느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흘러내린 머리 사진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풀었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구치소 가야 되는데.
◆ 구용회>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도착을 했죠. 거기에서 간단한 몸검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올림머리 머리핀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 변상욱> 쇠로 된 것들은 다 제거해야죠.
◆ 구용회> 그리고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이 됐는데 현재 그 독방이 1.9평 남짓인지 아니면 혼거용을 독방으로 그 평수가 3.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 중 한 곳에 수감이 되는데 어느 곳에 수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변상욱> 구속수감이 결정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표정 같은 걸 기자들이 가까이에서 봤는지 궁금합니다.
◆ 구용회> 늘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무슨 발언이나 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장이 발부된 뒤에 검찰은 지하주차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호송차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발언이나 표정을 듣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차량 밖으로 박 전 대통령이 비춰졌는데 무표정하고 입을 굳게 닫은 모습이었죠. 검찰청과 구치소 앞에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호송되는 처지죠. 그래서 손을 흔들거나 무슨 제스처를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변상욱> 여기까지 구용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구용회>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탄핵돼서 구속까지 된 최초의 전 대통령. 이번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과 이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했죠.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구속 소식을 계속 기다리면서 새벽에 지켜보셨습니까?
◆ 금태섭> 네, 새벽에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참 정말 불행한 일인데요. 그런데 워낙 큰 잘못을 했고 또 그동안 탄핵 과정과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보인 행태로 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시면서 결국 구속 기소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금태섭> 그때는 그래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탄핵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한국사에서 불행한 한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법원이 영장 발부한 사유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됐고 혐의 거의 분명한 걸로 느껴진다는 뜻인 것 같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필요성 상당성이 다 인정된다고 했는데 법원 판단에서 가장 주목한 지점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일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또 특검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애초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은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을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 8시간 반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질심사를 했고 담당했던 담당판사도 수사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 그걸 보고 나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있을 본재판 과정도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요. 양형을 두고 생각할 때도 지금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변상욱> 정치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느 것이라고 보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홈페이지 캡처)
◆ 금태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사실 거의 기본이 없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힘으로 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사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광장에 겨울 내내 나오신 시민들의 힘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사실은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기소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재판 시작도 안 한 것인데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보석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금태섭> 사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요. 사면 얘기를 한다면 국민대통합이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재판이 진행이 되면 공개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모두 볼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진행돼온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높은 직위를 지낸 사람이더라도 법을 어기고 잘못을 하면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 잘못도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이나 무슨 보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원칙을 뿌리서부터 흔드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상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구속까지 지금 쭉 오는 과정에서 금 의원께서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데 또는 미처 사람들이 다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아쉽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금태섭>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우리가 짐작 못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왜?
◆ 금태섭>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요. 전문가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 최순실 씨라는 사람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지금 87년 헌법이 생긴 이후에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일인데 저희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같은 것을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집권기간 동안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결정을 과정 같은 것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건 건데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하는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뒤집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 금태섭>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은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지만 본인이 뛰어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의원들까지 합쳐서 다수가 절대다수가 탄핵 의결을 했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정말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하야나 또 탄핵을 촉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또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거취를 정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태 초기서부터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책임은 완전히 버리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태도를 보이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법 원칙이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변론을 변호사들을 통해서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켰는데 이러한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신분이 이제는 미결수용자가 되는 거죠?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법조인이시니까 이렇게 되면 변호인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겁니까, 미결수용자니까?
◆ 금태섭> 네, 변호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탄핵재판과 달라서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재판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파면이 되냐 마냐 하는 건데 지금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영장청구가 예상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가 본인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 때 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 변상욱> 변호인단은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변호인단은 접견을 통해서 항상 재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죠?
◆ 금태섭>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안 됐으면 이 범죄와 관련된 상당수의 공범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던 비서관들이나 이런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높고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구속은 돼 있지만 변호인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접견을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빨리 개헌해서 뜯어 고쳐야지 안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정답일까요?
◆ 금태섭>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헌법을 어떻게 고친다고 하더라도 100% 문제가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저지른 잘못이 우리 헌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헌법, 어떤 헌법을 만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비선을 이용해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잘못을 헌법 탓으로 돌릴 수 없고요. 다만 이번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87년에 만든 헌법이 지금 현재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권 부분을 비롯해서 보충할 점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놓고 진지한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