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채무 재조정 후 신규자금 투입' 방식과 관련해 큰 틀에선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출자 전환 및 만기 연장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3월안에 만들기로 했다가 시기를 한 주 더 미뤘다.
시중은행들은 그러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감자(자본감축)를 하고 대우조선 측도 더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출자전환을 위해 정부측이 제시한 주당 4만 350원의 대우조선 주가를 더 낮추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내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회사채를 3900억 원어치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31일 투자관리위원회를 열어 채권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 회사채 1800억 원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산은과 대우조선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측은 "대우조선 회사채 처리와 관련해 투자심의회를 채권자 집회 직전 주(4월 10일~14일)에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부실 기업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따라 채무재조정에 따른 손실을 떠안는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 노후자금이나 예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책임을 덜 수 있는 명분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자율협약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로 가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정부측과 "자율협약을 성사시키려면 손실을 좀 더 줄일 보완책을 내놓으라"는 채권자들간에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상화 방안이 자율협약이 되든 법정관리가 되든 대우조선 회사채 보유자들은 출자전환으로 투자수익률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로 만든 재무제표를 토대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채무 재조정 후 신규 자금 투입'이라는 자율협약 방식의 정상화 방안이 무산돼 P플랜(사전회생제도)에 따른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국민연금측이 회사채 손실과 관련해 곧바로 추가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