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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지원 대표, 트위터 글 급히 삭제한 사연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화면 캡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지원 대표,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받으면 어떡하냐"라며 지난 2일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큰일났네 큰일났어"라며 "선거법 108조 8항 잘 보고 트위터하지. 큰일났네 큰일났어. 트위터 급히 지웠어도 소용없을 텐데 큰일났네"라며 두 장의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에는 "박지원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가 문재인 역전'…누리꾼 '박지원 정치관계법 위반 신고'"라는 제목의 기사 제목과 박 대표의 트위터를 캡처한 화면이 담겼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3.31일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글을 지난 2일 올렸다.

    박 대표는 이 글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며 "흐름이 좋다"고도 적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이날 박 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범 위반행위신고 란에 위반자로 신고한 화면을 캡처해 "박지원 대표님, 법은 지키셔야죠"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하기 위해서는 조사 의뢰자·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돼야 한다.

    누리꾼은 박 대표의 글에 이 부분이 없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당일 논란이 일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으나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캡처 화면이 널리 퍼진 후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SNS상에서 그런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글을) 올렸더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당직자에게 연락와서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누리꾼이 나를) 신고했으면, 내가 법위반이 됐으면 법위반 된 대로 달게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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