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에 3채를 매도하고 현재 1채를 보유 중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연립 주택.(사진 = 정석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부동산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득세 탈루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야권은 6일 예정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일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3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됐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로선 두 딸의 경남 거제 땅과 큰 딸의 사업 관련 증여세 지각 납부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본인의 봉천동 주택마저 양도세 탈루로 밝혀질 경우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탈세' 맞나…2006년 전 거래지만 취득 후 1년내 매도
사진 = 강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된 관악구 봉천동의 한 연립주택.(사진 = 정석호 기자)
강 후보자의 2004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가격을 낮춰 신고한 만큼 탈세 의도가 있었다는 야권의 주장과 부동산 실거래가 적시가 법적으로 강제된 2006년 이전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에 의한다’고 적시한 소득세법 96조(당시 적용)를 인용하며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매도한 연립주택 4채 중 3채는 2004년 8~9월 사이 거래됐기 때문에 실거래가 적시 대상이고, 가격을 축소해 신고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있다. 강 후보자 등 봉천동 연립주택 공동 소유자들의 등기 날짜는 2004년 7월이다. 나머지 1채는 2005년 10월에야 팔렸다.
이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등기 일을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1년내 거래 내역은 96조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단기 매도가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 후보자가 1997년에 구입한 해당 부동산을 2004년에 재건축을 통해 일부 되파는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여부가 탈세 판단에서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당시 계약서 등을 검증하는 등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단 해당 연립주택 거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거래 당시 분양가격은 국토부에 신고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분양 당시 거래가격이 평당 1300~14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를 2004년 8월 거래된 502호(66.94㎡·20평)에 적용하면 2억원대 후반이다. 502호는 국토부 내역엔 75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7500만원은 당시 기준시가로 추정된다.
◇ 투기 목적 아닌 듯…"강 후보자 양친, 봉천동 거주"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외에도 강 후보자가 거주지가 아닌 봉천동에 주택을 구입한 목적도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단순히 시세차액을 노렸다면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강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종합하면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1997년부터 이웃에 살았다는 주민 B씨는 강 후보자와 양친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부친과는 생전에 식사를 함께 하는 사이였다"며 "현재도 강 후보자 소유의 연립주택에 모친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이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그의 결혼 전 주소지가 연립주택 인근으로 돼 있다. 양친이 봉천동에 거주했다는 주민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