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호텔이나 골프장을 통해 외국정부로부터 수입을 챙겨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DC의 칼 레이신 법무장관과 메릴랜드 주(州) 브라이언 프로시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보수 조항 위반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은 미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보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자신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호텔과 골프장 등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수입을 거둬들여 보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레이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외국 정부가 이 호텔에서 각종 행사를 주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외국 정부들과 거래하는 호텔과 식당들이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부패 조항 위반으로 시민단체들의 제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주 정부로부터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주 정부의 소 제기에 대해 백악관은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송을 제기한 두 장관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정파적 정치라는 점을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