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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6670원…15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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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6670원…15일 분수령

    벼랑 끝 협상 최저임금… 결국 文 공약대로라면 15% 가까이 오를 듯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민중의 꿈 실천단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다음해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약 3천원 가량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노동계위원 측은 올해 대비 47.9% 오른 시급 9570원을, 경영계위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4% 오른 6625원을 최조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팽팽이 버텨왔지만, 이날 5차례에 걸쳐 정회하며 내부 토론을 벌인 끝에 각각 430원 감액하거나 45원 증액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 제시 이유로 노동계위원들은 월급으로 환산해 200만원 수준으로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3년 간 소득격차 해소분 평균(2.4%)와 협상배려분(0.7%)를 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 끝에 경영계위원 측이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시했고, 노동계위원이 이에 대한 내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뒤 논의를 마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고, 근로자위원은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곧 표결을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음해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가운데 최임위 활동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열릴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자정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심의 연장 시한인 16일에 차수를 변경해 12차 회의로 밤샘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10차회의까지도 노사 양측이 2900원의 격차를 보이며 팽팽이 맞서고 있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이 때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상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마다 공익위원 측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제시해 노사 양측의 논의 범위를 좁혀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공익위원들도 올해 대비 16% 가량 인상한 시급 7500원을 중심으로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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