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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대상?"…"임금체계 개편하라"

생활경제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대상?"…"임금체계 개편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수도권의 방직회사 A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 기업으로 직원들의 임금은 연 3500만원 수준이지만 직원의 55%가 최저임금 대상이기 때문이다.

    A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진 월 14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교통비, 식대, 기타 복리후생비용이 더해진다.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의 비중이 큰, 제조업체의 전형적인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직무 수당 등만 인정된다.

    방직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오르면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100만원까지 인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가운데 80%는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상당하지만 사업주로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출발점으로 해 연차에 따라 급여가 연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 증가폭은 훨씬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기업의 임금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고 전제한 뒤 "기준을 기본급 위주로 하면 전체 임금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서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빠져있는 상여금 등을 기본급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최저임금 인상폭은 물론 산입범위, 근로장려세제(EITC),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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