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부산CBS)
차량 대금을 고객에게 일시금으로 받은 뒤 할부차를 넘겨주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자동차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딜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자동차 사기 판매 혐의로 모 판매 대리점 딜러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 17명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할부 차량을 넘겨주는 수법으로 모두 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손님들에게 "초기에 할부를 진행하다가 완납하면 차량 가격이 200만 원가량 저렴해진다"며 납부를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자동차 대금을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매장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이같은 자동차 판매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두번이나 차량 대금을 건넨 피해 고객도 있었다.
해당 고객은 처음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반품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차를 한 대 더 구매한 뒤 기존 차를 취소하자"는 제안에 속아 두 번이나 대금을 건넨 것으로 전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