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전에서 술 취한 여성 승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범행 1년 전에도 술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경우 현행법은 최초 추행 당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택시기사는 아무 제재 없이 다시 택시를 몰며 성범죄를 반복했다.
허술한 택시기사 범죄 전력 관리가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만든 셈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17 여성 승객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택시기사 징역 2년)대전고법에 따르면 문제가 된 택시기사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 노상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40대 여성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대전 오류동 모 나이트 인근에서 여성 일행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일행이 먼저 내리자 술에 취해 잠든 40대 여성을 태워 금산 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가 저지른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CBS 취재 결과 A 씨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1년 전에도 택시기사로 활동하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앞선 사건과 비슷한 장소인 대전 유천동 모 나이트 앞에서 20대 여성을 태운 뒤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했다.
한적한 곳에 주차를 마친 A 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잠든 여성이 탄 뒷좌석으로 옮겨 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지자체가 택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대로라면 A 씨는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버젓이 택시기사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반복했다.
A 씨의 연이은 택시 성범죄는 범죄 전력이 지자체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에 의뢰해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를 선별한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통안전공단에 이를 문의한 결과 A 씨의 범죄 전력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한 달이 지난 뒤, 그제야 대전시에 통보됐다.
첫 번째 성범죄 이후 곧바로 통보됐더라면 적어도 두 번째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매달 (범죄 전력 택시기사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2016년 10월 이전에는 분기마다 전력을 조회하다 보니 (A 씨의 전력이)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조회 의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인데 이제는 걸러지지 않는 범죄 전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