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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겨우 5년?"…누리꾼 "너무 가벼워" 재판부에 반감

법조

    "이재용에 겨우 5년?"…누리꾼 "너무 가벼워" 재판부에 반감

    "상급심 가면 형량 더욱 낮아질 것"…"유전무죄 끝판왕 판결" 비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박영수 특검이 적용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재판부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는 등 각각의 혐의 중 일부는 특검 주장을 배척하면서 선고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 상당수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에 반감을 드러냈다.

    아이디 stos****는 "특가법상 횡령죄만 해도 법정형이 10년인데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빼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jswe****와 blue****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형량이 문제다.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을 내려야 하는데 상급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lkse****는 "최소 7년은 나왔어야 한다. 5년이 뭐냐. 죄책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5년형을 받는 거라면 앞으로 이런 범죄가 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yubi**** 역시 "뇌물죄 형량이 너무 적어 국민 인식과 괴리감이 크다. 재벌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심지어 saen****는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 돈과 권력 앞에 양심까지 져버리는 법관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는 누가 심판하냐"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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