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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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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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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에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제주이동권공대위는 지난 18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이동권공대위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 제한을 시정하기 위해 서울과 제주 9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각 소속 단체 및 개인들이 제주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불합리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주도에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도지사실을 방문해 공식 면담 요청을 했으나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이동권공대위의 요구는 하루 왕복 2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특별교통 수단 이용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루 왕복 1회만 사용 가능한 외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의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신청자가 콜센터로 전화해 차량을 배차받아야 한다. 콜택시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이다.

    요금은 기본요금 5㎞에 1천 원, 이후 5백m 당 100원이 증가하며 요금 상한은 5천 원까지다.

    특별교통수단은 법규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제주도는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제주이동권공대위는 "제주도는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올해 들어서야 약 40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나마도 평상시 동시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법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이동의 유일한 방법인 특별교통수단을 도는 최소한의 기준인 법정 대수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주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제주도 주소등록 장애인 1일 4회(왕복 2회), 비등록 장애인 1일 2회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차량 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제주이동권공대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을 위한 도로시설과 여객시설, 교통수단, 시설 접근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버스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이동권공대위는 "제주도는 매년 8백억 원 가까운 도비를 들여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라며 "제주도 등록 노선버스는 2017년 현재 780대이며, 이중 63대만이 저상버스화 되어 있다"며 "이는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비율 38%, 전국비율도 25%에 이르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용자와 이용 패턴 등을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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