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북부지검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오후 12시 20분쯤 딸 이(14) 양을 이용해 친구 A(14) 양을 유인한 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사전 공모를 통해 딸 이 양으로 하여금 "(평소 A 양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온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 A 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다만 검찰은 애초 이영학이 A 양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고 오랜 기간 A 양을 추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영학은 다음날 오후 12시 30분쯤 잠에서 깨어난 A 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아 기절시킨 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오후 9시 30분쯤 딸 이 양과 함께 A 양의 사체를 대형 캐리어에 집어넣은 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서 및 성격분석결과' 이영학은 평소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했는데 아내가 사망하자 이를 대신할 존재를 찾으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 일탈 검사(KISD)에서 성적가학, 물품음란, 관음장애 등의 중독지표가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영학에게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영학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변태적인 성적취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학에 대해 제기된 소아성애 의혹은 전문가 소견에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소년성호보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친구 박 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영학 아내의 사망사건과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 후원금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성매매영업, 후원금 관련 수사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수사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