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송중기 결혼식이 31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달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등장한 드론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및 중화권 매체들은 이날 비공개 결혼식 촬영에 사용된 드론 2~3기는 중국 음악 플랫폼 쑤이웨(Bitmusic)와 중화권 매체 'i feng.com'의 것으로 당초 송중기·송혜교 측에 100억원 대의 생중계 비용을 지불하겠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쑤이웨는 주최측이나 호텔측에 아무런 고지 없이 중화 매체 'i feng.com'의 드론을 이용해 무단으로 결혼식을 항공촬영해 웨이보, 미아오파이 등 중국 SNS에 생중계 했다.
그러나 신라호텔이 위치한 서울 중구는 수도방위사령부 관할하는 비행금지 구역이다. 드론 촬영을 위해서는 수방사의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중국 업체는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드론을 날려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신라호텔이 위치한 중구 장충동은 A급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31일 송중기·송혜교커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배우 장쯔이의 남편이 드론 중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는 대부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방사 관계자는 "서울 내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송중기·송혜교 씨 결혼식에 사용된 드론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