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안‧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5만원권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는 수법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용돈'처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상납금으로 두 사람이 2014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조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현금뭉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조성돼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후보자 발탁용 여론조사를 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대납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안‧이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