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 침임
- "아이들 보여달라" 소리지르며 난동
- 가해자 찾아와 해코지하는 경우 많아
- 경찰, '직접 위해 행위 없다'며 조치 미흡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어제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보호시설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무단침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듣고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은 '비공개' 시설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아내고 가해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당시 현장에 계셨던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상임대표를 직접 연결해 보죠. 고미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 고미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주 목요일 맞습니까?
◆ 고미경> 맞습니다.
◇ 김현정>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게 어떤 곳인가요?
◆ 고미경>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동반 자녀들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신변을 위협받는 피해 여성들의 긴급하게 피신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 지원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설?
◆ 고미경> 사설이 아니라 정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 김현정> 몇 개나 있나요, 전국에?
◆ 고미경> 전국에 67개 정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67개 정도. 그러니까 ‘저는 가정폭력에 심각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대피시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당연히 선별은 하시겠죠. 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서 보호를 해 드리는 이런 곳.
◆ 고미경> 그렇죠.
◇ 김현정> 이곳에 대한 법적인 보호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고미경>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률로 나눠져 있는데,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서도 이 시설은 비공개 시설이고 엄격하게 비밀 엄수. 가정폭력의 특성에 기반해서 비밀 엄수 의무 등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목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 고미경> 목요일에 가해자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그야말로 침입을 했죠. 최소 두세 시간 전부터 쉼터 주변에 일행들과 차를 세워놓고 침입 시점을 엿보고 있다가.
◇ 김현정> 그러니까 단독 건물인가요, 거기가?
◆ 고미경> 여러 개 사무실도 들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 김현정> 그런 건물에 한 부분을 임대해서 쓰시는 거군요.
◆ 고미경> 네. 사실은 노출의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명의나 혹은 남편의 명의의 카드를 안 쓰고 피해자도 제3자 명의의 카드를 썼는데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어디를 갔는지 집요하게 추적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명세서를 보고 주소를 파악을 했고 그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다른 사람이 출입할 때 문이 열린 틈에 들어온 건가요?
◆ 고미경> 밤이었습니다.
◇ 김현정>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 고미경> 들어와서는 쉼터가 있는 층으로 이동을 해서 쉼터 앞에까지. 물론 쉼터 안의 공간까지는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니까 발견해서 '당신은 누구시냐' 이러니까 '아이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여기는 비공개시설이다. 올 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아이를 보러 왔을 뿐인데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 김현정> 내 자식을 내가 보러 왔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실랑이가 오고 간 거군요.
◆ 고미경> 실랑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신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진짜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나도 좋다 허가를 받고 만났어야 되는데.
◆ 고미경>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달라. 그리고 다른 절차를 밟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척하다가 다시 와서 그 앞에서는 쉼터 앞에서는 계속 아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리도록.
◇ 김현정> 대표님, 이걸 안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애 보러 왔다, 부인 만나러 왔다 하고 나서 어떤 나쁜 짓, 해코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나 보죠?
◆ 고미경> 종종 그런 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볼모가 되어서 아이를 핑계로 만나서 왜 네가 나를 떠났느냐.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또 사망에 이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 김현정> 살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시 만나서?
◆ 고미경> 네. 피해자들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하다 감정이 격해지면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해를 한 경우까지 있었다는 말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무단침입 못하게 하고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왔으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됐어요?
◆ 고미경>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찰은 가해자 편이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했길래요?
◆ 고미경> 경찰한테도 저희들이 말했죠. 이곳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다. 가해자가 침입한 것 자체가 큰 위협이니까 가해자를 좀 즉시 격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위에 직접적으로 너희들한테 위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잘 모르니까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도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은 '자신도 자녀가 있는 아빠'라고 하면서 아이를 보여 달라는 가해자 입장을 들어주도록 종용했고 지금 피해자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온 동네에 고함을 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막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가해자가? 보여달라고, 내 자식 보여달라?
◆ 고미경> 아이를 보여달라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 김현정> 누구야, 누구야 나와라 이러면서. 그때 아이는 어디 있었어요?
◆ 고미경> 아이는 쉼터에 있었죠.
◇ 김현정> 혹시 안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 고미경>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었죠. 접근 못하게.
◇ 김현정> 하지만 소리는 다 들었겠네요.
◆ 고미경> 그럼요.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이건 주거침입이다. 그래서 임의동행을 거듭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 고미경>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해자는 계속 지키고 있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피해차를 차량으로.
◆ 고미경> 그때도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경찰서 가기는 갔습니까?
◆ 고미경> 이후에 3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경찰관들이 한다는 말이 이것은 주거침입이 맞다.
◇ 김현정> 주거침입 맞다, 3시간 후에서야.
◆ 고미경> 그래서 가해자를 그때서야 임의 동행해 갔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이 내가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아내고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시설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설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될 것이고 3시간이나 걸릴 이유는 사실상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피해자와 아이들은 좀 진정이 됐습니까? 상태가 어떤가요?
◆ 고미경> 진정이 됐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놀라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쉼터에 (처음) 와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옷에 개미가 바글바글한데 자크를 열어보니 아빠가 나와서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 '비밀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안심을 했다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겨우 평온을 찾아가는 피해 여성과 어린 자녀가 그 밤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정말 무식하고 무대응하고 무성의하고 무조치한 이런 상황들이 정말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사실은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울고 토하기도 하고 그랬고 지금은 많이 힘들고 했지만 피해자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 고미경> 아이가 10살, 7살.
◇ 김현정> 10살, 7살. 오늘 11시 경찰청 본사 앞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보호책들이, 대응책들이 마련되는지 까지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고미경>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의 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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