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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내가 받은 마사지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사회 일반

    [재판정] 내가 받은 마사지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합법? "사회적 배려" vs "역차별"

    - 현행법상 非시각장애인 안마 시술 행위는 모두 '불법'
    - "사회적 배려 차원서 시작된 법, 계속 유지해야"
    - "직업선택의 기본권 침해, 개정해야"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듣다 보면 5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라디오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언제나 상큼함을 주는 분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두 분은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변호사일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피곤한 분들이잖아요, 늘.

    ◆ 노영희> 어제 새벽에 잤습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지금.

    ◇ 김현정> 노 변호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그 피곤함 어떻게 푸세요?

    ◆ 노영희> 진짜 풀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서면을 쓰느라고 어깨가 정말 아팠는데 이게 근육이 뭉치니까 이걸 누군가가 좀 마사지를 시원하게 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 김현정> 집에 시킬 사람 없어요, 풀어달라고?

    ◆ 노영희> 일단 시키면 얼굴표정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못해 한 1분 정도 하다가 또 그냥 갑자기 어디 아프다는둥... 어정쩡하게 받으면 안 받으니만 못해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 김현정> 그건 차라리 나은데. "나도 피곤해, 나도 뭉쳤어" 이렇게 되거든요.

    ◆ 노영희> 내가 치사하고 구질구질하다 이런 생각이... (웃음) 죄송합니다.

    ◇ 김현정> (웃음) 백 변호사님 가끔 마사지 같은 거, 안마 같은 거 받으러 가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날. 술 마시고 다음 날 일은 많고. 그다음에 정말 짬이 한두 시간 정도 날 때는 요즘에 마사지 업소들 굉장히 많잖아요.

    ◇ 김현정> 태국마사지, 중국 마사지.

    ◆ 백성문> 그러면 뭉친 근육도 좀 풀리고. 그러면 조금 살 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게 다 불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마사지, 안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주제부터 외치고 들어가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이건 현재대로 계속 단속을 해야 한다. 아니다, 변화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어떤 논란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 최근 마사지업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피부관리업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마사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업소들이 사실은 불법인데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A약손이라고 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 김현정> 무슨무슨 약손 이런 거 있죠.

    ◆ 노영희> 손님에게 9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서 손과 팔꿈치로 어깨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시술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의료법에 안마사 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을 어겼다. 즉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겼다는 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돈받고 마사지, 안마. 뭔가 풀어주는 행위를 하면 전부 불법이에요?

    ◆ 백성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발마사지 이런 것도 불법?

    ◆ 백성문> 불법이죠.

    ◇ 김현정> 무슨 무슨 약손에서 막 어깨 풀어주고 이런 것도...

    ◆ 백성문> 그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시라면 불법입니다.

    ◆ 노영희>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면 되죠.

    ◇ 김현정> 무료로, 무료로 해 주시면. 집에서 하는 거면 괜찮지만.

    ◆ 노영희> 뭐든지 돈을 안 받으면 불법은 아니죠.

    ◇ 김현정> 공짜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 두 변호사님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현실하고 법하고 맞아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하고 달리 뭔가 직업을 가지고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생존 특화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 법에 따라서 철저히 현실에 맞출게 아니라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된다.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은 유지돼야 된다. 백 변호사. 유지, 시각장애인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1913년부터 있었는데 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 김현정>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서 시각장애인만 된다는 이 법은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정, 변화, 일반인,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지금부터 주시면 되는데요. 벌써 뜨겁게 들어와요. 청취자 이종원 님은 "그런데 가려고 해도 시각장애인 마사지숍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계를 위한 배려기 때문에 이 법은 살려둬야 된다." 4489님. 이런 문자가 벌써부터 들어옵니다.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나눌까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까 4489님이 그러셨잖아요. 사회적 배려, 공존 이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려뒀던 법인데 이제와서 바꾸자.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사실 그 점이 맞는데 그게 반드시 마사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2006년에 헌재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마사 자격기준에 제한을 두었던 의료법 시행규칙. 이때는 규칙이었었거든요. 그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원래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2006년에 이미.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나오자 시각장애인들이 막 투신자살을 하시고 농성을 벌이시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셨고요. 결국 국회에서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난 3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제 규칙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를 하는 식으로 의료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 김현정> 그런 과거가 있군요.

    ◆ 노영희>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세 번이나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현정> 세 번이나 합헌, 지금까지 되고 있는.

    ◆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에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법이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헌법소원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이 법은 위헌적이다라고 하셔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신 거예요.

    ◇ 김현정>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걸 제청해서 지금 그러면...

    ◆ 노영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계류 중에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게 네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재에서 그동안에 세 번의 합헌 결정을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현실과 법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시 낸 건데 우리가 지금 자꾸 그냥 현실에 일반분들이 다 마사지업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좀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은 특정하게 어떤 직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존특화제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 김현정> 아까 그러셨어요.

    ◆ 백성문> 미국에서는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이나 소유지에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운영권 이런 것들을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보장을 해 줬고요. 캐나다에서 1928년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 같은 걸 보장해 줬고 스페인 같은 경우 복권판매권 이런 걸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가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마사지 같은 것만... 차라리 다양한 직종을 가질 수 있게 더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1999년 정도부터 텔레마케터하고 피아노 조율사 같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시각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텔레마케터면 전화로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직업 같은데.

    ◆ 백성문>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안마, 마사지 부분을 독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 김현정> 여기서 현실이라 함은 이미 태국마사지숍, 중국마사지숍, 발마사지숍, 피부관리숍에서도 안마해 주고 이런 상황이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이것을 합헌으로 합법으로 해 주는 이 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어왔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판매기라든가 복권판매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나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꼭 독점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국립안마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공무원으로 고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마사 제도를 정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어떤 권한을 특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 김현정> 그 말씀은 안마업계의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도 들어오게 하되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면 어떻겠느냐, 혜택을 좀.

    ◆ 노영희> 특혜도 주고 또 비단 안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자동판매기 그런 운영권이라든가 복권판매 운영권 이런 걸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텔레마케터라든가 피아노 조율사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복권을 판매한다든가 담배를 판매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혜와 관련된 전매와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굳이 안마라고 하는 아주 힘든 직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현재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17%만이 사실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시각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줬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의 17%만.

    ◆ 노영희> 안마사로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실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안마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분들만 할 수 있게 해 놨으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거죠. 17%만 한다고 17%밖에 안마업에 종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전부 안마업에 종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퍼센트의 함정으로 끌고가시면 안 될 것 같고.

    ◇ 김현정> 수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

    ◆ 백성문>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페인처럼 복권 아니면 자판기.

    ◇ 김현정> 판매권을 줘라.

    ◆ 백성문> 그런데 그것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자판기는 다 누군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뺏어서 주나요?

    ◇ 김현정> 이제 와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 백성문> 그러면 또 다른 그 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문제들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것을 뺏어서.

    ◇ 김현정> 셋업? 발음이 (웃음)

    ◆ 백성문> 영어를...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 김현정> 셋업.

    ◆ 백성문> 셋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권리로 돼 있는 것들을 뺏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다는 건 또 이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 노영희>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권리 같은 게 100년, 1000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약기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셋업이 되어 있다 이건 사실 타당하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데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김현정> 자판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학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심리학에서. 그 다음에 원하는 행동의 빈도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강화라는 걸 사용해요. 그런데 처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법규, 그러니까 의료법의 예를 들면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 이런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벌금에 보통 그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처벌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불법안마사들이나 혹은 안마업소들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그러니까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다 불법인데 걸리는 것도 적고.

    ◆ 노영희> 솜방망이죠.

    ◇ 김현정> 걸려도 벌금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다.

    ◆ 노영희> 그리고 단속을 일부러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 백성문>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안마사만 해야 된다, 이것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취지가 아니라 일단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 보장해 주는 게 안마사 자격증은 이분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지금 말씀하셨던 세금 감면이나 다른 직종도 넓혀가는 방법들이 추가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단속도 잘 안 되고. 해도 벌금 조금 내고.

    ◇ 김현정> 벌금 조금 내니까 계속하고.

    ◆ 백성문> 그래도 벌금 좀 내는 정도의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면 많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단속 안 하면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무단횡단 한 100번 하면 1번쯤 단속될 걸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무단횡단을 단속을 안 하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 무단횡단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8040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독점권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반면에 0997님은 이미 현실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이 많은 상황에서 합법화를 해버리자. 그리고는 제대로 세금 걷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소영우 님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피부관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 어깨 풀어주고 이런 것도 다 불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애매해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 노영희> 더 중요한 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근육에 쌓인 젖산과 같은 노폐물이 배출이 돼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잖아요. 어떤 언론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의 재생을 돕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마사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마사지숍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접근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사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냐, 이게. 지금의 이 법이.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거 같아요. 생계보장, 사회적 배려.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이게 법적다툼의 핵심 맞죠?

    ◆ 백성문>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해야 될 헌법상 기본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사지사가 되고 싶으면 마사지사가 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 김현정> 아까 청취자 소영우 님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 백성문> 다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들은 다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그게...

    ◇ 김현정> 마냥 다 되는 게 아니라.

    ◆ 백성문>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제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사안처럼 특정하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그게 시각장애인분들의 생존권을 위한 거라면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약간은 제한이 필요해요. 물론 저도 일반인들 아예 안 되는 제도는 조금 손볼 필요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이 안마를 하는 걸 독점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이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거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봐야 돼요.

    ◇ 김현정> 지금 똑같은 의견의 문자가 전형자 님 문자예요.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 이거를 합법화하는 순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 지금 보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게 아까 무단횡단하고 비유하셨는데 무단횡단하고 안마사 자격을 독점으로 주는 것하고를 1:1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고.

    ◆ 백성문> 제가 예를 든 거예요.

    ◆ 노영희> 두 번째로...

    ◇ 김현정> 쉬운 예.

    ◆ 노영희>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사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제한을 좀 풀어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 김현정> 현실 강조예요, 노 변호사님은. 현실 강조.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청취자 이수형 님. 목욕탕에서도 모두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 노영희> 불법입니다.

    ◆ 백성문> 네,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세신사분들이 때를 시원하게 밀어주고 나서.

    ◆ 백성문> 뒤에 하는 안마.

    ◇ 김현정> 그거 불법이에요?

    ◆ 노영희> 피부관리소에서 하는 마사지 알죠? 여자분들 많이 가잖아요. 많이 받아보셨죠?

    ◇ 김현정>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어깨도 풀어주고.

    ◆ 노영희> 다 불법이죠. 외국 가야 돼요, 태국이나 이런 데.

    ◇ 김현정> (웃음) 법을 여러분 지키고 싶으시면 외국에 가야 되는 이 현실이 맞느냐는 게 노 변호사님 주장. 시각장애인분의 문자 온 것 없습니까,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저희 뉴스쇼에. 그분들 입장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와, 지금 마감하기 1분 전인데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팽팽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49:51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30초 동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 노영희> 제가 매우 괴롭습니다.

    ◇ 김현정> 어느 쪽이 51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문자 2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연 님, 비장애인분들은 다른 사업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장애인들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분이 혹시 시각장애인 청취자는 아니실 거고 가족이 그러시지는 않을까. 절절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3333님은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사는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업 피부관리사는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범법자가 되라는 말이냐.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다. 이런 문자.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 백성문> 진짜요?

    ◇ 김현정> 바뀌었습니다. 51:49는 똑같은데 바뀌었습니다.

    ◆ 백성문> 그러네요.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 김현정> 지금 화면 보셨죠? 오늘 이것 참. 이렇게 되네요?

    ◆ 백성문> 이게 정말 생존권 부분하고 현실하고 그에 대한 괴리가 있다 보니까.

    ◆ 노영희> 중요한 문제예요.

    ◇ 김현정> 네. 법적으로 이게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자도 팽팽하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법 이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현실에 맞춰서 개정해야 된다.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은 51:49, 49:51로 개정해야 된다, 51%가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정말 딱 30초 만에 바뀌네요.

    ◇ 김현정> 30초 만에...

    ◆ 백성문> 그전에 분명 51:49였는데.

    ◇ 김현정> 51이 백변이셨거든요.

    ◆ 노영희> 지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이 정도로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준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 백성문> 사실 이 법으로 완벽하게 시각장애인들이 보호가 된다면 아마 100:0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 김현정> 헷갈리시는 거예요, 청취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 백성문> 그렇죠. 나도 분명히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분, 앞을 잘 보시는 분이 마사지를 해 주는데 이거 다 불법인가? 이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각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지금 이것만 해 주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 다 보호했어가 아니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노영희>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은 심하게 되면 실명위기에 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오늘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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