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돈 뇌물 다르듯 특활비도…
- 정치인 뇌물, 생활비 사용은 불법
- 洪 주장대로 야당에 줬다면 '매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활비, 특활비. 여기저기서 특활비가 난리입니다. 어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 특활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이 준 특활비만 수사할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준 특활비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아니, 홍준표 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특활비로 생활비 썼다고 말했던 분 아니냐. 그 유용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시죠. 시작은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활비였는데 그 후로 여기저기서 툭툭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뭐가 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되고 어디에서 어디로 건네는 건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분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 특수활동비.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이게 모든 정부기관에 다 있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노회찬> 거의 대부분 모든 정부기관은 아닌데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특활비는 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기밀 유지가 필수적인. 그러니까 영수증을 끊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9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의 90%가 국정원, 국방부, 경찰 이 세 곳에서 쓰고 있어요.
◇ 김현정> 국정원, 국방부, 경찰.
◆ 노회찬>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노회찬> 그래서 사실은 이 나머지 3군데 이외에는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나머지 10% 가지고 나눠서 특활비 조금씩 주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007 가방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상납했다. 그 액수가 40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두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무슨 국회 정보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검찰도 그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줬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그건 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아니, 뭐 대체 어떤 특활비는 줘도 되고 어떤 건 상납이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 노회찬>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목적, 용도 등을 엄밀하게 따져야지 그냥 똑같은 돈이라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했다는 돈도 그게 장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린 돈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한국은행에서 찍었어도 돈의 사용새가 다 다른 거죠.
◆ 노회찬> 다 다른 거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줬다면 준 것을 일단은 국정원 돈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금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금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뇌물의 목적으로 줬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지금 법무부에 줬다는 그 특활비 이건 홍준표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 노회찬> 그 부분은 앞의 것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른 걸로 보여지고요. 관행 자체가 잘못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지검장 이형렬 씨하고 안태근 국장이 부하들 데리고 같이 서로 격려하는 술자리, 만찬 자리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서로 서로 특활비를 줬죠. 이 팀한테 주고 저 팀한테 주고.
◆ 노회찬> 특활비를 상대에게 주는... 대개 특활비가 수사와 기밀이 요구되는 어떤 정보 계통에 쓰여야 되는데 그동안의 그런 어떤 어디 써도 좋다는 식으로 눈 먼 돈처럼 배정해서 나눠 썼던 관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받고 있는 특활비. 그 특활비도 그런 성격의 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행 속에서도 관행을 넘어서서 불법이 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정원이 자기들의 특활비가 국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특활비를 갖다가 뇌물처럼 줘서 국정원 좀 봐달라라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한테 준 특활비는 같이...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 우리가 특활비가 이 정도 있는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이렇게 준 거면 관행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 노회찬> 법무부의 특활비가 이렇게 여러 용처로 비목으로 해서 나뉘어서 책정이 됩니다. 그건 예를 들면 국회 특수활동비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도 마찬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 김현정> 국회 80억 정도가 이 당의 원내대표 대표한테 주고.
◆ 노회찬>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의원연구단 단체 활동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명목 자체가 일단은 원래 기재부의 지침하고 다르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국회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써라. 그런 개선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회 특수활동비 중에 국회의장이 쓰는 명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국회의장도 관례대로 쓰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쓴다거나 검찰국장이 쓴다거나 이런 건 항목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지만 다 그렇게 다 나뉘어서 썼다, 업무를 위해서.
(사진=자료사진)
◆ 노회찬> 관행적으로 쓴 건데 그렇게 쓰는 문제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편법하고 그다음에 쓰면 안 되는 데다가 쓴 것 있죠. 예를 들면 공금인데 가져다가 집에서 생활비로 쓴 것. 이런 건 명백한 불법이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 김현정> 그러면 노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 특수활동비에도 블랙, 그레이, 화이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건가요.
◆ 노회찬> 그 용어의 뜻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 김현정> 대충 느끼시는 바로 그것.
◆ 노회찬>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문제가 있든 없든 법에 의거해서 쓰여왔던 합법으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법적으로 쓰는.
◇ 김현정> 그게 그레이쯤 되겠네요.
◆ 노회찬> 그 다음에 완전히 불법인 것.
◇ 김현정> 그건 블랙.
◆ 노회찬> 뇌물로 줬다거나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썼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불법인 거죠.
◇ 김현정>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매월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는 그 특수활동비는 뇌물의 성격. 게다가 그걸 가지고 이걸 피부미용에 썼다거나 여론조사에 썼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이건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블랙인 거고. 검찰이 친박계 최경환 의원도 1억 받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이 혐의 잡고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 노회찬> 그것도 불법이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불법이 안 되려면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렇다면 불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비밀공작원은 아니실 것 같아요.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그건.
◇ 김현정> 블랙이다?
◆ 노회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제대로 쓰여진 게 아니죠, 불법이죠. 특히나 청탁의 대가로 준 거라면 공무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뇌물죄까지. 최근의 한 언론이요.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 이름까지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검찰이 그건 수사대상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노회찬> 그건 덮어두는 건 문제가 커질까 봐 정치권으로 안 그래도 검찰이 자기들의 권한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함부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으니까 이 확대되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덮어두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가담해서 그 공작활동비로 돈을 받았다면 합법이지만 다른 용도 내지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이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 노회찬> 당연히 불법이죠.
◇ 김현정> 다른 데가 아니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라고 봐서 이건 합법일 수 있겠다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던데.
◆ 노회찬> 그건 오히려 열리면 법사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받았다면 이건 지금 같으면 부정청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블랙이라고 보시는군요.
◆ 노회찬> 그 상호관계가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 줬다면 포괄적 뇌물죄의 구체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봐 달라. 법무부 예산 좀 깎지 말라거나 법무부 인사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거나 이런 청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포괄적 뇌물죄가 바로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건 불법이다. 검찰이 수사대상 아니라고 자꾸 하면 덮고 가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어쨌든 특활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린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예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자 홍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SNS에다가. 생활비로 썼던 건 아니다. 그때 수령 즉시 한 4000-5000만 원을 한 달에 받았는데 정책위 의장한테 정책 개발비로 1500만 원. 원내행정국에 700만 원. 원내수석하고 부대표들한테 격월로 각 100만 원씩 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쓰라고 매월 보조를 했다. 생활비로는 안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노회찬> 본인 입으로 생활비로 썼다고 얘기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용처가 있다고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큰 당의 당 대표 자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여당의 대표가 돈으로 야당을 매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범죄행위고.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 했던 분이 어저께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 김현정> 받은 적 없다.
◆ 노회찬> 이에 대해서 사과 해명,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술을 심각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야당 원내대표 누구세요?
◆ 노회찬> 원혜영 원내대표.
◇ 김현정> 원혜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나와야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