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 심의에서 지상파TV가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사유는 불필요한 상품·업체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객관성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7년 상반기 방송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가 의결된 방송프로그램은 총 210건이다.
방심위는 지난 5월 25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3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 현재 약 6개월간 업무 공백 상태다.
매체별 제재 건수는 일반등록채널이 65건(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이 62건(29.5%), 지상파가 57건(27.1%),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가 26건(12.4%)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사유는 지상파의 경우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불필요하게 광고 효과를 준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18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이 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객관성 조항 위반'이 29건(40.3%)으로 제재사유의 다수를 차지했다.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를 위반한 '대담 프로그램 등 조항 위반'도 25건(34.7%)에 달했다.
일반등록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이 14건(26.9%)으로 제재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수용수준조항 위반'이 9건(17.3%),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5건(9.6%)으로 나타났다.
제재 종류별로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가 40건(19.0%), '권고', '의견제시'와 같은 행정지도가 170건(81.0%)으로 나타났다.
법정제재 중에서는 주의와 경고가 총 37건으로 전체 법정제재의 92.5%를 차지했으며 행정지도 중에서는 권고가 74.7%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이는 3년마다 실시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방심위는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312건)와 비교하면 전체 제재 건수는 32.7% 감소했다"며 "이는 보도 교양 프로그램 심의 안건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심의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