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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사건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법조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사건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보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건 전후 행적을 조작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그러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 살인으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져 검찰은 법의학자 등의 소견을 통해 김씨를 사건 발생 15년 만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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