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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동시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법조

    최경환·이우현 동시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사실상 소멸 기로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대표적 친박계 인사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됐다. 이로써 한국당 내에서도 소멸 위기에 몰린 친박계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전날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로써 앞서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침체됐던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활로가 열린 양상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상납 구조의 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역시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각각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들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최 의원은 정치권에 몸담은 이래 줄곧 계파 핵심인사로 분류돼왔다. 이 의원의 경우 친박계의 또 다른 좌장 서청원(75)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청와대에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갈 때 현장에 마중 나갔던 이른바 '삼성동계' 친박이다.

    앞서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조항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회기를 지난달 29일 종료하면서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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