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의 보험 살인은 1974년
- 보험금 노린 살인 굉장히 많아
- 거짓 실종 신고후 사망 보험금 받기도
- 주민 403명이 140억 가로챈 태백 사건
- 2016년 특별법 이후 적발 크게 늘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 다룰 뉴스는 우울한 뉴스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화도 많이 나죠.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지가 마비됐다고 연기를 했던. 결국 들통이 났죠.
◇ 김현정> 진짜 저는 동영상 보고 너무 깜짝 화들짝 놀랐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주인공은 30대 여성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2007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보험금을 3억 원을 받았고요. 또 21억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 김현정> 교통사고가 난 건 사실이에요. 경미하게 다친 것도 사실이에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부상을 사지마비 1급 장애로 둔갑시킨 겁니까?
◆ 손수호> 대단한데요. 이 여성의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였습니다. 사망의 경우 다음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지마비로 인한 1급 후유장애 진단입니다.
◇ 김현정> 사망 바로 다음이 이거예요?
◆ 손수호> 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연기를 하라고 권유한 거고요. 가족들이 다 공범인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는 1심에서는. 그러면 의사나 판사는 대충 본 겁니까? 이거 어떻게 속을 수가 있어요? 경미한 부상이 어떻게 사지마비가 될 수 있어요?
◆ 손수호> 다 속았어요. 대충대충 한 건 아니었고요. 심지어 판사가 직접 환자의 증상을 보기 위해서,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도 10년 동안 14곳이나 옮겨 다녔는데 그 모든 곳의 의사, 간호사, 심지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속았는데.
◇ 김현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 손수호> 당연히도 언제나 보호자가 휠체어에 태워서 밀면서 다녔고요.
◇ 김현정> 항상 휠체어 타고.
◆ 손수호> 식사할 때도 입으로 떠서 먹여주고.
◇ 김현정> 먹여주고.
◆ 손수호>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니까, 사지마비면. 몸에 소변관, 소변줄까지 삽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 김현정> 소변관을 삽입하고 다니는데 그게 설마 쇼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의사는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텐데 기계에도 안 잡힌 거예요?
◆ 손수호> 교통사고가 경미했지만 나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척추에도 상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을 때 나오기는 한 거죠.
◇ 김현정> 뭔가 나오고. 그런데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하니까.
◆ 손수호> 물론 엄밀히 볼 때 사지마비와는 거리가 먼 상처였지만 의혹은 있었지만 그걸 잘 부풀려서 연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분 10년을 속였습니다. 어쩌다가 들통이 났습니까?
◆ 손수호> 10년 동안이나 오래갔는데 다른 환자가 밤 중에 화장실에서 멀쩡히 걸어나오는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요. 경찰이 체포했는데 체포한 후에 CCTV를 다 확인해 봤어요.
◇ 김현정> 그동안 CCTV.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갈 때만 있고 나머지는 집에 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랬더니 마치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것을 보상을 받기라도 하는 듯 일부러 다리를 들어 올려서 신발끈을 고쳐 매기도 하고. 또 문 열 때 버튼 누르잖아요. 손으로 누르게 돼 있는데 발을 쫙 올려서 발로 누르고.
◇ 김현정>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발이 너무 유연해요, 다리가.
◆ 손수호> 그러니까요.
◇ 김현정> 쭉 찢어져요, 그냥.
◆ 손수호> 또 그네도 아주 힘차게 세게 차는 것도 촬영을 하고.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던 피의자 B씨가 그네를 타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쳐)
◇ 김현정> 10년 만에 들통이 난 겁니다. 이 사지마비 환자. 오늘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건 못지않은 충격적이고 놀랍고 헛웃음 나는 보험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보험사기로 새 나가는 돈이 매년 수조 원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넘치는 보험사기 사건 중에 손 탐정이 특별히 골라온 사건들 보겠습니다.
◆ 손수호> 첫 번째 유형.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사건입니다.
◇ 김현정> 보험을 들어놓고 그 대상을 살해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 김현정> 끔찍한 사건인데도 꽤 많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최초로 대서특필한 살인사건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 김현정>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손수호> 1974년에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42살의 주부 박 모씨였습니다. 친언니를 피보험자로 해서 몰래 10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요.
◇ 김현정> 그 당시 74년도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네요.
◆ 손수호> 거액이죠. 그 다음에 언니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언니와 둘째 조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탔어요.
◇ 김현정> 안 들키고?
◆ 손수호> 안 들켰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후속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8개월이 지나서 이번에는 시동생입니다. 시동생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시동생을 독살해 버립니다.
◇ 김현정> 독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으로 고액의 보험이 가입돼 있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발견을 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은 덜미가 잡혔죠.
◇ 김현정> 이게 최초의 보험 연쇄 살인 사건입니까?
◆ 손수호> 일단 언론에 보도된 걸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이죠. 2013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건 무려 3명이 죽었고요. 또 2명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역시 40대 노 모씨인데요. 남편과 위장이혼, 기획이혼을 합니다.
◇ 김현정> 빚이 많았나 보죠, 사업하다가?
◆ 손수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걸 빼돌리기 위해서.
◇ 김현정> 기획이혼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곤 하죠.
◆ 손수호> 그런데 또 시댁이 등장하네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땅, 판 돈을 돌려달라.
◇ 김현정> 아무리 우리 이혼했지만 가짜 이혼이니까 땅 판 거 돈 돌려달라 이랬어요?
◆ 손수호> 원래 위장이혼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사이가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 그래서 돈 달라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고요. 보험을 9개나 들어 놨습니다.
◇ 김현정> 9개나?
◆ 손수호> 그리고 농약이 든 음료수를 먹게 해서 살해하고요. 보험금 4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 김현정> 안 들켰어요?
◆ 손수호> 안 들켰어요.
◇ 김현정> 처음에?
◆ 손수호> 일단 돈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또 재혼을 하죠. 그런데 재혼한 남편 역시 농약을 조금씩 먹어서 음식에 넣어서 살해했고요. 이 역시 보험금을 타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재혼한 새 남편도 또 독살을 한 거예요?
◆ 손수호> 또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예전 시어머니까지 같은 방법으로 독살을 하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타간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보험금을 다 받아갔고요. 7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사망한 거잖아요.
◇ 김현정> 주변사람들이 다 사망했어요.
◆ 손수호> 그런데도 전혀 슬픈 기색도 없었고 돈도 흥청망청 썼거든요. 당연히 수상하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이번에는 시댁 식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낳은 딸.
◇ 김현정> 친딸?
◆ 손수호> 친딸을 범행 대상으로 결정하는데요.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변검사 해 봤더니 역시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거죠.
◇ 김현정> 딸의 소변에서 농약 성분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한 번에 많은 양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건강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한 거죠.
◇ 김현정>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희대의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험 사기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 손수호>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닌 유형이 있습니다.
◇ 김현정> 사망보험금 받기 위한 건 똑같은데 그러면 죽지 않고 죽은 척했다 이런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이런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죠.
◇ 김현정> 뭐예요?
◆ 손수호> 저희가 예전에 직접 증거, 간접 증거 관련해서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40대 여성 모씨가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 김현정> 24억 원.
◆ 손수호> 네. 사망하면 24억 원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어떤 여성 노숙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교사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독극물을 이용해서 살해합니다.
◇ 김현정> 노숙자를 꾀어서 데리고 간 다음에 살해를 하고.
◆ 손수호>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서류를 처리하고 사체를 화장해 버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노숙자를 이용한 건, 노숙자는 사라져도 찾을 사람이, 찾을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죽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망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받은 거잖아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 김현정> 사망신고까지는 성공했어요? 동사무소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요,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할 때 들통이 났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왜냐하면요. 보험에 가입한 거는 자신 명의잖아요.
◇ 김현정> 자기 명의죠.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신청서에 생전에 가입할 때 했던 사인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할 때 했던 사인이랑 똑같은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A씨는 죽은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와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사인하는데 A씨랑 똑같은 사인을 또 한 거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들통이 나고.
◆ 손수호> 결국은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 김현정> 머리를 이런 데 쓰면 안 되죠. 이거 참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보험 사기 사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2007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40대 박 모씨가 있었습니다. 빚이 많았어요, 2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2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여러 개, 10개 상품에 분리해서 가입을 합니다.
◇ 김현정> 한 번에 21억 하면 이상하니까 의심받을까 봐 나눠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태풍 메기가 전국을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산 계곡에 놀러갑니다. 일부러 간 거죠.
◇ 김현정> 태풍 소식이 있는데 놀러갔어요?
◆ 손수호> 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인과 여동생이 박 씨가 계곡물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또 여동생은 특전사 출신 남편의 동료들을 불러서 수색작업까지 벌이는 연출을 합니다.
◇ 김현정> 다 같이 쇼를 한 거군요.
◆ 손수호>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 김현정> 실종됐다? 보도도 됐어요, 실종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실종 신고를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보험금 7억 2000만 원을 탔는데 그 후에 다 유흥이나 사치품 구입으로 탕진을 했고요. 더 타내려고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징역 7년, 징역 1년형이 각각 선고됐죠.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던 피의자 B씨가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를 올리고 신발을 만지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쳐)
◇ 김현정> 이렇게 해서라도 타내고 싶었을까요. 아까 소변줄 꽂은 그 사람도 그렇지만 심지어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어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 가죠.
◆ 손수호>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유형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 아까 사지마비 사건 같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기는 한데요. 가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 태백시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무려 140억 원을 타갔습니다.
◇ 김현정> 연루된 사람들의 총액이 140억 원?
◆ 손수호> 무려 403명이 가담을 했고요. 마을 전체가 사기마을이 된 건데요. 이게 보험 설계사가 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러고서는 병원과 짜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서 다 보험에 가입을 시킨 다음에 병원에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다 타냈는데 합해 보니까 이게 무려 140억 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403명이 연루되고 금액만 140억 원? 그러면 마을 전체가 사기 마을이 됐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야말로 동네 망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 사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80명의 선배, 후배 특수부대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번에도 역시 180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 김현정> 저 이 사건 알거든요. 비교적 최근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특수부대원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크잖아요, 다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안 할 거다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 선후배들한테 고가의 시계, 차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 손수호> 이런 말을 해요. 아픈 행세만 잘 하면 나처럼 잘 살 수 있다.
◇ 김현정> 통장 보여주면서. 그렇게 대원들을 현혹해서 무려 몇 명이 연루됐다고요?
◆ 손수호> 80여 명쯤.
◇ 김현정> 80여 명.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행각들, 이런 사기 너무 많습니다. 손수호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보험사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보험이라는 게 보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위험을 나누어서 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보험금을 타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낸 보험비로 대는 거잖아요.
◆ 손수호> 게다가 건강보험도 있고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범죄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2016년에요. 보험 사기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 김현정> 특별법이.
◆ 손수호> 현재 적발도 굉장히 늘고 있고요. 처벌도 강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 김현정> 이렇게 적발되면 보험금은 당연히 다 토해내는 거죠?
◆ 손수호> 당연합니다.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써버렸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돈은 갚아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막힌 보험사기 행각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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