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여성영화인상'의 부문상 수상자인 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그의 성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른 조치이다.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단체는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면서,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독 A씨의 성폭행 가해 사실은 피해자인 감독 B씨가 지난 1일 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었다.
하지만 A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 기간 동안에도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B씨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피해자를 탓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A씨는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영화 홍보 및 GV, 대외 행사, 영화제에 모두 참석했다. 그의 행보는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감독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