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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충남경찰 하루 만에 '내사 종결'

대전

    안희정, 성폭행 충남경찰 하루 만에 '내사 종결'

    검찰 직접 수사 방침에 따라 종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내사하던 충남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방침에 따라 하루 만에 내사를 종결했다.

    7일 오전까지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나 김씨 측 변호인 등과는 접촉을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이상 내사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없다"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내사 종결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부터 피해자나 변호인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이 안 돼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 일시도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충남도청 국제교류과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 출장 당시 업무 일정과 숙박업소 내용을 담은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함께 출장에 갔는지, 언제 어디로 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 외에 확보한 자료나 자료의 양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고소장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피해자 의사, 담당,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은 "협조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지휘가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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