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는 20일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한데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1980년 제정 이후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으로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크지만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구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법 개편 논의와 함께 공정위 내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삼성SDI의 주식 매각 문제, CJ E&M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수많은 잘못된 사례를 바로잡기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재조사TF를 꾸렸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됐다"며 "특정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 해결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과거 정부가 보여오던 전형적인 구태이며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진정성 있는 쇄신을 통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특위 계획안에서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 등 기관 내 충돌하는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구제 대책 의지가 안보여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담함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 또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와 심판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만을 핵심 업무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