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특별법 포함된 '푸른하늘 3법' 대표 발의
-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등 긴급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권역별 대기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등
- "안심할 수 있는 푸른 하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된 수도권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푸른하늘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의원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정관용> 푸른하늘 3법이 뭐뭐입니까?
◆ 강병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하고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 그리고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이렇게 합쳐서 푸른하늘 3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 정관용> 언제 이 법을 제출하셨어요?
◆ 강병원> 작년 6월이에요.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년 다 돼 가네요?
◆ 강병원>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강병원>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 미세먼지가 한 부처만의, 환경부만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서 총력 대응하도록 하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 마스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방독면이 필요한 요즘 아닙니까? 그래서 고농도 대기오염 시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긴급조치요?
◆ 강병원>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농도시에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차량만 2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고농도 비상시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차량2부제를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차량 2부제, 전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하게 되면 2002년 월드컵 때도 크게 효과를 봤고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는 큰 행사에 맞춰서 수시로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농도시에는 중국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고농도시에 대기까지 정체돼버리면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고통을 받기 때문에 무슨 노력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 있어서 차량들의 운행도 제한하고 속도도 함부로 못 내게 돼 있죠. 이것처럼 이 민감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곳에는 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저공해 자동차만 운행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등 이 민감 집단만을 위한 저감조치들을 담아놨습니다.
◇ 정관용> 거기가 청정관리지역이 되는 거군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또 이 법에는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고요.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해서 이 보건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건강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인증제 그리고 민간계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별법안이고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은요..
◇ 정관용> 두 번째 법이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미세먼지보다 부산이나 광양 이쪽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습니다, 충남이라든가..
◇ 정관용> 그래요?
◆ 강병원>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배출량 총량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강병원> 그래서 이 지역별로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선박, 항만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이쪽에도 배출량 총량제를 확대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대기개선을 하고자 하는 법이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개선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병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인데요.
◇ 정관용> 이거는 이름 자체에서 친환경차를 반드시 판매하도록 하자? 누구한테요?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 강병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요. 폭스바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있는 미국에는 전기차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 조작차량을 판매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배출가스 조작차량을 사서 '호구'가 됐고요. 또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을 사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강병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이 있다면 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 친환경차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겠죠.
◇ 정관용>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팔아라?
◆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빠르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하늘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 6월에 제출됐는데 왜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강병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이다 보니까 노동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슈가 좀 뒤로 밀려서 환경법안소위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 페이스북)
◆ 강병원>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고요. 특히 환경 법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모두 23개의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요.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푸른 하늘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관용> 강병원 의원이 낸 3개 법안 말고 또 합해서 23개나 있어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완전히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 강병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야 간 쟁점도 없고 논의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면 세부 조정을 통해서 몇 가지 법안들이 바로 처리될 수 있겠군요.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꼭 책임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병원> 네, 열심히 해서 내일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