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체회의를 했다. (사진=유투브 동영상 캡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한 직후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과정을 보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대통령 헌법자문위원회 활동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그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개헌안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비롯해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며 "당초 염두에 둔 오늘 발의를 맞추려다보니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통과의례식으로 지나가고, 가장 큰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원로 자문회의 등 헌법상의 자문회의는 활용조차 하지 않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고, 외유중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거듭 꼬집으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도 6월 13일에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성사시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개헌 논의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가 곧바로 받아 쳤다.
이 간사는 "김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존엄과 권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모두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발언은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했어야 한다"며 "헌정특위 위원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시동이 걸린 여야의 설전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국당 김진태 헌정특위 간사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40분 만에 심의된 점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을 조국 민정수석이 설명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헌정특위 위원은 "국무회의 전에 각 국무위원들에게 개헌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해왔다"며 "사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 회의 자체가 짧더라도 그 회의를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정특위 회의에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헌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개선 시기는 조정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부터 정부안과 각 당의 안을 잘 절충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