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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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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원천무효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 현 시국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어떠한 국회의장의 151석 이제 과반으로 진행하겠다, 이 선언이 있자마자 엄청 소란스러웠거든요. 현장에 계셨죠?
◆ 이소영> 완전 난리가 났었죠.
◇ 박재홍> 오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이소영>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재판관 임명이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 세 분 중에서 조한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이고. 그런데 자신들이 추천한 헌재재판관에 대해서 인청도 거부하고 선출 표결도 거부했거든요. 유일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늦추거나 방해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도 다루셨지만지만 검찰 참고자료에서도 봤듯이 그렇게까지 명분 없는 무리수를 두면서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분이 12월 3일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당연한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하는 데 그렇게 의장을 둘러싸고 거의 폭력에 가까운 그런 위력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 숨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히려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너무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까?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며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소영>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혔죠. 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청도 안 들어온 정당이 이제 와서 합의할 리는 결코 없을 것이고,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이 헌재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지금 딱 6명 있는데 그 6명 가지고 심리만 진행할 수 있지 최종 결정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내부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도 못하는 거고요, 추가 임명을 못하면. 그리고 다른 권한쟁의니 헌법소원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안 되는 상태에서 직무정지는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럼 헌재는 식물기관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국회로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51석이냐, 201석이냐. 저는 당연히 151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만요. 설사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탄핵심판이 헌재로 넘어가면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네?'라고 하면 헌재가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합니다.
◇ 박재홍> 151석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각하해버린다.
◆ 이소영> 201석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192석으로 통과시켰네. 그러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요.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이건 탄핵할 만한 중대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둘 다 아니다 이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장 판단하에 정족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이 이견을 제기해야 되는 방식은 헌재의 어떤 소명 과정에서 헌재에 이건 각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건 형식적 요건을 맞추지 못한 탄핵심판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걸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내려오지 마라. 직무 계속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인 내란, 분란. 이거는 완전히 내전,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언이나 저는 다름없게 봤는데 그런 발언이 공당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듣고 있기가 힘든 거죠.
아니,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만약에 탄핵 의결이 됐는데 헌법에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탄핵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헌재가 심판 결정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버젓이 나와 있고.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인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 달, 두 달 흘러가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국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우리가 정한 법치주의 절차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상황을 저희가 오늘 또 최근에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정족수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면 권한쟁의심판 하겠다,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다 입장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소영> 주진우 의원이 법률가 출신이기는 한데 좀 이상한 법률적 주장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권한쟁의심판 오늘 무슨 내용으로 청구했는지 제가 그 청구서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잘못 판단해서 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니까 권한쟁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은 언제 침해되는 거냐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막거나 표결하는 거를 표결 못 하게 하거나 내가 당연히 규정상 안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럴 때 침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인청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본회의장에서 표결 못 하게 막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표결 안 하겠다고 다 집단적으로 퇴장해서 자신들이 포기한 심의, 표결권이거든요. 그런데 정족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다른 견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심판, 이런 대상이 아니라 이건 탄핵심판의 형식적 요건 판단, 각하 결정 판단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다음 순서죠.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된 것인데 이제 국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분이 서면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이분은?
◆ 이소영> 저희 기대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 너무 어렵고 엄중한 상황, 오늘 환율 상황도 너무 비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설사 윤석열 정부의 내각 관료였다 하더라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제 관료로서 해야 되는 판단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어제. 저도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의견이 다르거나 우려가 있으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실 절대 없거든요. 아마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이게 명분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저녁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신다고 들었는데.
◇ 박재홍> 서면으로 조금 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이소영> 그게 다 나온 건가요?
◇ 박재홍> 6시에 한다고 했었었는데.
◆ 이소영> 그래서 빠르게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책무고 형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이건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빠르게 이 상황을 정국을 안정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잘 흘러가서 헌재의 판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 절차에 협조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이분이 탄핵소추 전에 재고해 달라라면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라고 말씀해 오셨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랑 비슷한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만약 하게 되면 또 탄핵으로 갑니까?
◆ 이소영> 저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헌재가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못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어 버리면.
◇ 박재홍> 6명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 이소영> 그게 공식 입장으로 정리돼서 나온 건 아니고요. 한 분이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질문하고 검토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하면 심리 요건 7명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한 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최종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헌재가 기능을 못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국가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헌재가 아무 결정을 못 하고 마비된다는 것은 그냥 이게 수개월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이 상황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설사 그런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여섯 분 중에 갑자기 한 분이라도 변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계속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면? 그래서 다른 선택의 지금 길이 없는 거고요. 저는 최상목 부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오늘 탄핵 결정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서 모든 내각에 대한 탄핵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해석하는 것이 경제의 주체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알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동의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명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설득할 일이지 국회한테 탄핵을 하지 마라라고 할 문제가 이제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 저녁, 내일 오전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일단 이재영 의원님, 설 변호사님,두 분도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면 일단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서 첫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일정 관련해서 양쪽 변호사든 국회 측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소영> 일단 헌재는 원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은 피청구인들이 늘 썼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쪽에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많이 썼었고요. 판사 탄핵 사건 때도 송달을 굉장히 늦추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헌재의 쭉 과정들을 보면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연시킬, 그러니까 지연을 용인해 줄 의사가 일단 헌재에 없는 것 같아요. 송달도 어쨌든 여러 번 거부하니까 이걸 발송 송달로 처리를 했고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그리고 지금도 협조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고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위임장 말고는 서류 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류도 안 내고 계속 변론기일 연기해 달라, 이렇게 하겠지만 헌재가 그거를 무기한 방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주일 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의 체 자도 대통령이 얘기 안 했다. 내란은 당치 않다라고 불과 12월 19일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주요 사령관한테 총을 쏴서라도 도끼를 써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생생하게 지금 다 증거가 수집된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소영>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숨이 턱 막혔는데 이게 검찰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구속기소하면서 10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내란죄 관련된 피의자가 주요 피의자 총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 두 사람만 공수처로 이첩이 되고 나머지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등 이분들을 다 특수본에서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명확한 내용이 정리됐다고 하는 거는 이 10명의 말이 다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에 공소 사실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만약에 10명을 조사했는데 한 절반은 A로 얘기하고 절반은 B로 얘기한다. 그런 내용 공소장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고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들도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내용으로 김용현 장관을 구속 기소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수괴로 구속 기소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 박재홍> 아직은 실제로 총을 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이게 발포명령을 한 건데 다행히 군들이 안 들은 거네요.
◆ 이소영> 항명으로 인해서 정말 참사를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명의 복수의 진술들이 있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하더라도 조지호, 곽종근, 이진우,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한테 한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게 모두 일맥상통하거든요. 도끼로 부수든 총으로 쏴서 문을 열든 4명씩 들고 나와라. 그래서 가둬라.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조의 카카오톡 내용도 보면 포승줄로 묶고 밧줄로 뭐 하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조 단체 대화방 내용 (서울=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검찰 특수본이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의 내용. 2024.12.27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 이소영>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카더라, 설마 소문, 지라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로 확인돼서 검찰 보도자료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내란이 아니고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설혹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또는 공직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제발 떠나셔라.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 박재홍> 설 변호사님.
◆ 설주완> 그러면 이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됐는데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 박재홍> 수사가 먼저냐, 탄핵심판.
◆ 설주완> 아니요. 탄핵 재판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 이소영> 당연한 것이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그 자체로도 사유가 굉장히 많지만 이 내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협조한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고.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그런 진술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요. 어쨌든 긴급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덕수 탄핵을 한 이유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해서 헌재의 식물기관화 우려 이걸 없애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공이 넘어온 상태고요. 긴급성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151명이냐 200명이냐. 지금 학설에 따라서 조금 논란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탄핵 절차는 가처분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 이소영> 가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요. 헌재법 40조에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가지고 모든 헌재 사건 유형에서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직무 배제 자체가 가처분 대상은 아니었었고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심리 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어찌 보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51명인지, 200명인지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각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잘못된 소추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대행이 다시 살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이소영> 그건 헌재의 각하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탄핵 사건이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상관없이 그 사이에 직무 정지가 되는 효과는 반사적 효과로 헌법이 발생시키는 효과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는 유효합니다. 나중 종국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의사결정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나든 기각 결정이 나든 저는 분명히 인용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
◆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정지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유효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뿐만 아니고 현직 변호사들, 판사들은 이게 만약 각하가 돼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돌아오면 직무정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뭔가를 결정한 거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이소영>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죠?
◆ 이재영> 의원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통화하고 알아본 판사나 변호사나 학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이소영>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것에 기해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그냥 답을 드리면. 첫 번째, 각하냐 기각이냐가 본질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각이 됐죠. 그런데 그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모든 권한들은 나중에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법률도 발효됐고 모든 행위들이 효력을 발생시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탄핵 의결과 탄핵심판 사이에 직무정지 되는 거는 법률에 규정이 아니라 헌법에 딱 한 줄 규정이 들어가 있는 헌법규정이라서 다툴 수는 없는데 거기에는 나중에 각하가 되면 이거는 실효가 된다거나 직무정지는 없었던 게 된다거나 이런 얘기 일체 없고요. 의결이 되면 심판 때까지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야. 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냐를 가지고 국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탄핵된 사람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아주 짧고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이재영>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률 출신이 아닌데.
◆ 이소영> 우리가 헌법 해석을 할 때는.
◆ 이재영> 해석의 부분이 굉장히 넓고 폭넓다는 거예요. 지금 151이냐 200석이냐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최상목이 한다고 치고 한덕수가 돌아와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감, 불안정감이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이소영>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 이재영>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 이소영> 그러니까 심리적인 혼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심리적 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각하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중간의 행위들이 실효되는 얘기는 저는 실명 주장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