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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때 근무지 압수수색

사건/사고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때 근무지 압수수색

    병무청 수사의뢰…병역법 위반 혐의 조사

    YG엔터테인먼트 제공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1)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50분쯤 송씨가 근무했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해당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무청이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송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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