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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MBC 드라마PD, 3일자로 해고

    대기발령 3개월 후 징계 "무관용 원칙 적용"

    MBC는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드라마PD A 씨를 3일자로 해고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은 MBC 드라마PD A 씨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는 성추행 관련 의혹을 받아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A 씨를 지난 3일자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8일에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기자 B 씨, 영상 편집자 C 씨, PD D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A 씨가 회사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MBC 홍보부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에 "내부 감사 건 등 현안이 많았고,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하느라 시일이 조금 걸린 것이지 특별히 늦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MBC는 지난 2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어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BC는 드라마본부 전 제작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작 현업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 상생 협력 방안'을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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