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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에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경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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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저축은행 대출광고에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경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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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8월 하순부터 광고에 경고문 포함 의무화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대출광고를 할 때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조사결과 신용등급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평균 0.25등급 떨어지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평균 1.61등급이 떨어져 업권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제도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실정에서 이런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소비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등급제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수제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는 직접 설립 또는 인수하는 때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우회 진입을 규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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