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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 떠나 위험했다" 양의지,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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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여부 떠나 위험했다" 양의지, 벌금 300만원·봉사 80시간 징계

    두산 포수 양의지 (사진 제공=두산 베어스)

     


    KBO가 그라운드에서 위험한 상황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12일 오전 서울 도곡동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나타난 양의지의 행동에 대해 심의했다.

    양의지는 7회말 수비를 앞두고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는 과정에서 공을 잡지 않고 옆으로 살짝 피했다. 공은 주심을 향해 날아갔고 깜짝 놀란 정종수 주심이 황급히 피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양의지는 앞서 7회초 공격 때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심판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공을 잡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의지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KBO는 이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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