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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확정…표창원 "늦었지만 정의 구현됐다"

정치 일반

    원세훈 징역 4년 확정…표창원 "늦었지만 정의 구현됐다"

    인생행로 바뀐 계기…"엊그제 일 같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 2012년 12월, 경찰 수사 재촉하다 경찰대에 사표 제출
    - 원세훈, 기소&수사 중인 사건 여럿…형량 더 늘어날 듯
    - 국정원 댓글조작이 '1212 쿠데타' 라면 드루킹사건은 '조폭'
    - 야당 의혹제기, 상당부분 이해돼…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1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관련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오늘 마지막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확정됐어요. 국정원 댓글사건 처음 시작 때 경찰의 대처를 강력 비판하다가 결국 경찰대학교 교수직까지 내려놓은 분.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 국회의원하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남들보다 좀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 표창원> 저도 사실 5년 지났다고 하는데요. 저나 저희 가족들은 엊그제 일 같았거든요, 5년 내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때 그 상황인 것 같고 그때 저희들이 겪었던 일들이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도 기분 상으로는 계속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사건은 완결됐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2012년 12월 대선 직전에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피스텔 빌려서 뭐 한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이 달려가서 그다음 경찰이 갔는데 문 안 열고 있던 이 상황이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12월 11일었죠.

    ◇ 정관용> 그때 표창원 의원은 경찰은 '문 열고 당장 들어가야 된다. 왜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시작돼서 결국 사표까지 내신 거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들어가야 될 이유와 법리, 즉시 강제라든지 헌재 판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선관위와 경찰은 주저 없이 바로 들어가서 현장 보존하고 증거인멸 방지하고 진실 규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경찰은 안 들어갔었죠.

    ◆ 표창원> 네,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져서 제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러고 이제 2013년부터 이 수사가 시작이 돼서 원세훈 전 원장이 1심, 2심, 3심에서 다 좀 바뀌고 또 다시 한 번 왔다가 또 가고 이게 4년 몇 개월 거의 4년 10개월 걸렸다 그래요. 이게 어떤 된 겁니까, 그게?

    ◆ 표창원> 그러니까 핵심은 공직선거법이죠. 처음부터 국정원법 위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의견 송치가 됐고 검찰도 기소를 했고 1심, 2심, 3심 모두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고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압력이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가해졌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1심, 2심에서 갈린 것이 공직선거법은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그런데 다시 상고했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보류하면서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에 문제제기를 하고 파기환송을 시켰죠. 그러면서 결국 최초의 3년 선고였던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 4년으로 1년 늘어나게 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그냥 받아들였으면 이미 다 형기를 만료했을 텐데 이제 다시 4년을 살아야 될 상황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인정했는데 그 당시 대법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몇몇 가지 증거 효력 문제를 제기해서 파기환송 했잖아요.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럼 파기환송을 받은 2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문제제기한 핵심 증거는 일단 증거로 인용을 안 했잖아요.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걸 빼고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량으로 높일 수 있었다 이겁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표창원>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보강이 됐죠.

    ◇ 정관용> 그 사이에 추가로.

    ◆ 표창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원이 저질렀던 과거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국정원 특히 원세훈 원장이 직접 관여한 문건들이 많이 확보가 됐죠.

    ◇ 정관용> 추가 증거가 가미되면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이 말씀이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최근에 밝혀진 문서들에 의하면 그 당시 최초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그 과정에 청와대랑 무슨 문서가 오가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 표창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청와대 그리고 법원 대법원 사이에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문건들이 국가기록원에서 확인이 됐죠.

    ◇ 정관용> 그러면 다시 말하면 대법원이 그 당시에는 정권의 눈치 봐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 표창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추정이고요. 그 문건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 정관용> 말할 수는 없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표창원> 증명력을 가지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소지, 여지가 있었고 청와대의 관심이 있었고 대법원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까지는 확인이 된 것이죠.

    ◇ 정관용>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표창원 의원한테 이제는 댓글 관련해서는 끝났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실래요, 한마디로?

    ◆ 표창원> '늦었지만 정의가 구현됐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왕 댓글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된 댓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이건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 표창원> 좀 비교를 하자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개입된 댓글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인터넷 여론조작, 이것은 12. 12쿠데타 전두환 군사 집단이 무력을 동원해서 행했던 그리고 광주에서의 학살이라든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드루킹 사건은 조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폭들이 행했던 건데. 여기에 정치인이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이 문제제기한 건 상당 부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입장을 바꾼다도 저희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의 진위 여부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래요. 12. 12쿠데타라고 비교한다는 것은 국가기관, 권력의 지시 이런 거고요. 조폭과 정당의 연계 의심. 이 정도는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옛날부터 보면 조폭과 연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 표창원> 그랬었죠. 조폭정치가 꽤 있었죠.

    ◇ 정관용> 알겠고요. 그나저나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재판 말고도 지금 받아야 할 재판이 많죠?

    ◆ 표창원> 많습니다. 우선 연관된 거로 민간 외곽부대. 댓글부대에 대해서 국정원 돈을 지급을 하면서 관리했다는 문제가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MBC 방송장악 부분에 대한 혐의 역시 현재 수사 중이죠. 그리고 뇌물죄 부분, 특활비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이고 원세훈 원장의 혐의로 현재 확인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혐의로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이미 기소가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재판이 곧 1심도 끝난다면서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재판에서 또 징역 몇 년 나오면 이게 합산되는 겁니까?

    ◆ 표창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량은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별도의 혐의로 형량을 받으면 그 형량은 추가가 돼서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아직 기소는 커녕 수사 중인 것도 있으니까 어떤 사건으로 어떤 재판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군요?

    ◆ 표창원> 아마도 지금 이제 4년형이 확정돼서 법정 구속됐고 형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 수감 상태에서 형량을 치르면서 다른 사건의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재판이 계속 항소하고 상고를 한다면 역시 수년간 지속될 테고 아마도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가서 확정 판결나면 또 다른 형기가 시작되고. 그런 상황이 현재 예상이 되죠.

    ◇ 정관용> 첩첩산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이 말씀까지…오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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