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상가 화장실에서 여고생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A(20)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직접 상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을 SNS를 통해 모두 40여 명에게 팔아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수생이어서 용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