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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군 휴가 나와 성폭행 20대 '징역형' 선고



경남

    5년전 군 휴가 나와 성폭행 20대 '징역형' 선고

     

    5년 전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0대 여성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1일 새벽 5시 30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 앞에서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넘어뜨린 뒤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군에 복귀했고 경찰은 당시 A씨의 DNA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A씨가 지난 2016년 9월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수년전 채취한 A씨의 DNA를 대조해 A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2016년 9월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유사강간해 피해 여성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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