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MBC 사옥.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MBC가 세월호 참사 당시 왜곡 보도를 한 전직 간부 박모 부장을 해고했다. MBC는 26일 인사발령을 내고 보도본부 소속인 박 부장을 방송강령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MBC는 이날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외부전문가(변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헐뜯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한 박 부장에 대해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고 처분에는 박모 부장이 최근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본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사유, 과거 부서원들에게 특정 지역혐오 발언을 반복한 사유 또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박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였다. 당시 현지 취재인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 책임 문제를 취재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모 부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취재하던 MBC 기자를 가로막고, 양팔을 뒤에서 잡아끄는 등의 취재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본사 직원으로서 본사 기자의 취재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해사행위임과 동시에 실정법상 업무방해 및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MBC는 박모 부장의 반복적인 지역 비하 발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이 부서원과 그 부모의 고향을 물어 특정 지역 출신이면 '홍어'라고 지칭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는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지역과 계층 간 융화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망각한 것은 물론, 간부로서 공개적으로 지역 혐오 발언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 사안이다"고 문제 삼았다.
MBC는 "박 부장에게 MBC정상화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박 부장은 전면 불응했다"며 "그러면서 자신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사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나아가 이번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자막 등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