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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생 감전사' 택배 물류센터, 안전 위반사항 수십 건 적발

대전

    [단독]'대학생 감전사' 택배 물류센터, 안전 위반사항 수십 건 적발

    고용노동청 형사입건, 검찰 송치…특별감독 연장

    사고 직전 숨진 김 씨와 친구의 모습.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진 대전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가 끼는 등 비상 상황에서 레일을 멈추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가 하면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시설에 덮개가 없는 등 그야말로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감독 연장과 함께 형사입건과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고용노동청이 설명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가 끼었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비상정치 장치가 일부 레일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일명 협착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없었다.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등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수십 건의 안전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시설 여부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가 누전을 확인하며 일부 작업에 부분 작업정지를 내린 고용노동청은 안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책임 소재를 가린 뒤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청은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특별감독 연장도 결정했다.

    사업장의 범위가 워낙 큰 데다 확인할 것이 아직 더 남았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현장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데 이어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도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당시 사고원인에 대해 "해당 물류센터에 약 45개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이 있었는데 숨진 대학생은 5번과 6번 컨베이어벨트 밑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며 "그 부분과 전력공급 장치 등에서 감전과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대학교 2학년 김모(23) 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정치권과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 대책마련,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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