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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생태계 보호구역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규정이 여야의 규제프리존법 합의에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부에선 난개발 등 환경파괴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과 자유한국당안인 규제프리존법을 합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는 최근 산악관광 개발 규제를 푸는 특례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협의를 통해 두 법에 담긴 60여개의 규제 완화 특례 대부분에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이 백두대간의 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규제프리존법 특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5법과 대표적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묶어서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하기로 해 조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 규제완화법 자체도 대통령까지 나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에 제정된 현행 백두대간보호법은 동식물 등 생태학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핵심보호 구역으로 정해 일체의 인공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시설물만 지정하면 얼마든지 태백산과 설악산, 지리산 등 백두대간의 능선을 비롯한 핵심 보호지역에도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호텔·산악철·케이블카가 드러설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이는 '한국판 융프라우 개발'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줄곧 주장해온 이유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가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평창 현장 방문 차 만든 보도자료에는 해당특례를 언급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첫 산악열차가 도입되는 등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핵심구역(생태계보호구역)내 전망대와 안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완충구역(보호구역 인근) 내 숙박시설과 산악열차가 설치 허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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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사도 25도 이상, 표고 50%이상' 즉, 산의 정상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녹색법률센터 최재홍 변호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개발에 있어 지역 제한이 풀려버리는 것"이라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있는 핵심지역에도 산악철도나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게 돼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악 케이블카나 철도, 전망대 등을 만들려는 시도로 갈등이 일고 있는데, 이를 한번에 풀어버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특례에 제한사항을 담아 조항을 조정하려 하고 있지만, 조문상 환경파괴 가능성을 완전 차단할 수 없어 당내 실무진 사이에서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악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더라도 부지 선정이나 생태계보호 등 상세한 제한 조항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해 산악관광진흥법 등 별도의 법이 필요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환경파괴 논란은 그동안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당 일각에서는 산악관광 특례를 받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해당 특례는 산악관광과 관련된 특례로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규제완화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명분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애초에 지역특화특구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드론이나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이제와서 산악 관광을 위해 토목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