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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해결 절차, 한국당 빼곤 공감대 형성"

법조

    박주민 "사법농단 해결 절차, 한국당 빼곤 공감대 형성"

    국회에서 사법부 국정조사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도 가능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법관탄핵도 고려해야
    양승태 법원행정처, 정부 대신 전교조 사건 서면 작성한 정황 보도돼
    자유한국당은 재판거래 없었다고 하라며 법원행정처장 압박하기도
    정당 최고위원회, 역할 중요하지만 잘 안알려져 있어
    세월호 배지, 스텔라데이지호 팔찌.. 잊지 않고 일하겠다는 뜻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28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의혹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지난 25일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영장청구하면 법원이 반려하고 이런 등등. 또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법농단 의혹 해명 되느냐. 사법개혁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의원 경선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거기서 당당히 1등 최고위원으로 뽑힌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해서 오늘 사법농단 문제 그다음에 당의 최고위원회 운영문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려고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사법농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 출연도 하시고 전화 인터뷰도 하시고. 이거 그냥 검찰과 법원에 맡겨놨으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셨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게 거의 확인되는 상황 아닌가요.

    ◆ 박주민> 사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 전원 이름으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거기에 연관된 법관 탄핵에 나서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야당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김관용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어야 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의 경우에도 법관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야 할 것 없이.

    ◆ 박주민> 그래서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제도로써의 특별재판부와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로 국정조사와 탄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정관용> 우선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도 가능한 겁니까?

    ◆ 박주민> 가능합니다. 국정조사.

    ◇ 정관용> 그동안 전례는 없었죠?

    ◆ 박주민> 제 기억에도 전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 대상에 사법부도 있다?

    ◆ 박주민> 국정조사 대상에 제외되지는 않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독립 존중이 아니라 이건 입법부가 사법부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

    ◆ 박주민>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검찰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건 물론이고 소환을 할 경우에 이 판사들이 워낙에 법 전문가다 보니까 진술을 아예 안 하거나 기술적으로 진술을 한다는 거죠. 소환 받아서 조사받을 때는 증인선서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진술 자체에 거짓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걸 또 다 아는 거죠, 판사들이.

    ◆ 박주민>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증인으로 소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선서를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지난번 최순실 그때에도 위증죄로 여러 사람 다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도움도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국민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관심도가 좀 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정관용> 좀 피로도도 높아요. 왜냐하면 뭐 그거 되겠어? 영장 청구하면 번번이 사법부가 다 기각하고. 나중에 기소하면 재판도 거기서 할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어서.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약간 더 현황을 더 알려드릴 수 있고 여론도 더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다 생중계가 될 테니까요.

    ◆ 박주민> 이후에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도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고.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전례가 없죠, 우리나라에?

    ◆ 박주민> 아닙니다.

    ◇ 정관용> 있어요?

    ◆ 박주민> 우리나라에도 두 차례 시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86년도에 1985년도에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시환이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대법관 지내셨잖아요.

    ◆ 박주민> 그 분을 그 당시 대법원장이 좌천을 시켜요. 그래서 사법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당시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부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그 집회에 관한 사안들을 부당하게 배당하고 사건에 관여하려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신형철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예 표결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법관 탄핵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다? 표결은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의 몇.

    ◆ 박주민>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이면 탄핵이 됩니다.

    ◇ 정관용> 과반이면 탄핵된다?

    ◆ 박주민> 탄핵되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이 되거나 말거나가 결정됩니다.

    ◇ 정관용> 그 기간 동안에는 법관의 자격은.

    ◆ 박주민> 정지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본은 한 9건 정도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중 7명이 실제로 탄핵이 됐었고요. 미국도 연방법관 중에 15명 정도가 탄핵 시도가 됐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 정관용> 우리는 항상 사법부는 모든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입법부 국회가 사법부도 국정조사도 법관 탄핵도 이렇게 견제할 장치가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있기는 있는 거군요.

    ◆ 박주민> 있지만 워낙 잘 작동이 안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다보니 좀 자제되는 그런 수단이죠.

    ◇ 정관용>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고. 그리고 현직 법관으로 있는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사람들은 탄핵하자 이런 내용인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신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입법해야 구성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는 누가 어떻게 구성합니까?

    ◆ 박주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법은 특별검사법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법은 아닙니다. 기존의 판사들 중에 어느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배수로.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된 판사들 중에 이 판사가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사건 배당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현재 대법원장이 마음대로는 못합니까?

    ◆ 박주민> 사실은 지금도 대법원장이 사건 배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법원 스스로가 그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역시 입법부라는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이 재판에까지 일부 법관 사찰로부터 사실 이 의혹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갖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 쪽으로 판결을 만들어냈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입증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어때요.

    ◆ 박주민> 사실 제가 이제 점점 저도 자료들에 관련된. 직접 보지는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건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점점 놀라고 있죠. 제가 대단히 놀랐던 게 전교조 관련된, 법외노조 통보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판사가 서면을 써주고 그게 청와대를 거쳐서 정부 쪽에 넘어간 뒤에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마련한 서면인 것처럼 제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 정관용> 이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노동부가 피고잖아요. 노동부가 이 소송을 제기한 전교조 측의 맞상대니까 직접 자기들이 뭔가를 써야 하는데 법원행정처가 그걸 써줬다고요?

    ◆ 박주민> 판사가 쓴 서면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손을 거쳐서 고용노동부로 가서 고용노동부가 그걸 제출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만약에 재판결과를 가지고 뭔가 거래하려고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실제 한편을 먹고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게 되거든요.

    ◇ 정관용> 법원이 그 재판하는 당사자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재판하는 주심, 심판관이 어느 한쪽 편 준비서면을 써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를 든 것은 휘슬을 들고 심판을 봐야 할 주심이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 정관용> 그거는 확인된 겁니까? 그 서면이 거기서 작성돼서 청와대로 거쳐 고용노동부로 가서 법원에 제출됐다는 건 확인된 거예요?


    ◆ 박주민>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USB에서 그 문건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문건이 제출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자료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저도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검찰은 파헤쳐서 입증해서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난항에 부딪치고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국회가 할 일은 먼저 국정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법관 탄핵.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런데 좀 아까 심지어는 바른미래당조차 동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든 쟁점의 어떤 입장입니까?

    ◆ 박주민> 사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위원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얼마 한 달 전쯤에 법원행정처가 업무보고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분들은 오히려 재판거래가 없었다, 없었다고 시인해라라는 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펼쳐졌었어요. 그렇다면 그 입장을 기반으로 유추를 해 본다면 당연히 이 특별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법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 정관용>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쪽으로 재판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군요.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거 참. 국정조사도 또 채택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현재 국회선진화법상 어렵잖아요.

    ◆ 박주민> 의외로 국정조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협상을 해 봐야 하는데 국정조사까지 정도는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자세한 얘기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군요?

    ◆ 박주민> 뭔가 저희들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정관용> 그래서 국정조사라도 일단 시작되면 어쨌든 위증죄 앞에 현직 법관들을 불러다놓고 말하기 일단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고.

    ◆ 박주민> 거기 나와서 거짓말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아무튼 이런 노력들, 입법부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제발 사법농단 진상 규명. 그리고 이게 결국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좀 앞장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뽑을 때 이해찬 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당대표 후보로 여러 사람 나오기도 했지만 함께 최고위원을 뽑았잖아요. 그때 박주민 의원이 1등 했잖아요.

    ◆ 박주민> 1등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현재 당 서열 2위 아닌가요.

    ◆ 박주민> 당 서열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당대표님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인 제가 2위라는 얘기도 있고요. 당대표님 다음에 원내대표 다음에 저. 제가 3위라는 얘기도 있고요.

    ◇ 정관용> 어쨌든 최소한 3등이잖아요.

    ◆ 박주민> 이름일 뿐이죠.

    ◇ 정관용> 초선인데. 당 서열 최소 3등인데 지금 우리 청취자들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 박주민> 아무래도 그동안 최고위원들의 역할. 또 최고위원들의 어떤 활동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회의도 유명무실합니까?

    ◆ 박주민>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조율도 하고요. 또 전에와는 달리 당 최고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그 역할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짜고 있고 또 일부는 보고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 정관용> 박주민 수석최고위원은 어느 분야를 맡았습니까?

    ◆ 박주민> 저는 당내 소통과 교육 그리고 홍보 쪽은 맡았는데요.

    ◇ 정관용> 그건 당내 문제?

    ◆ 박주민> 당내 문제에 대한. 그런데 워낙 제가 맡았던 분야가 3개이고 또 관계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리가 가까스로 끝나서 오늘 오전에서야 대표님한테 1차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건 어쨌든 당내 문제니까 그건 그렇고. 최고위원회의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 박주민> 최고위원회는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3번이나. 몇 시간씩 해요?

    ◆ 박주민> 비공개로 50분 한 다음에 공개로 한 20~30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해서 20분 하니까 시간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죠.

    ◇ 정관용> 앞에 비공개로 50분 한 결과를 가지고 공개해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최고위원 발언도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발언에서 수정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 정관용> 비공개를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사전조율을 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지와 그 생각이 모여 있는 결론을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또 정부를 향해서 말한다 이거로군요.

    ◆ 박주민> 그리고 이게 당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과 너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사전 최고위원회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톤과 이런 수준으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런 논의도 간단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박광온 최고위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도 사실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누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궁금한 것은 이해찬 대표가 된 후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또 국회 분원 설치 그다음에 부동산에 있어서 종부세 강화 등등 정부 정책을 상당히 앞질러서 뭔가 방향을 탁탁 제시한 듯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 역시 이해찬 대표는 실세더니 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해찬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군요.

    ◆ 박주민> 이해찬 대표님이 혼자 생각을 하셔서 하셨더라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의할 때에는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당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거든요. 김태년 의원님이신데.

    ◇ 정관용>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거죠?

    ◆ 박주민> 참석을 하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제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하면 듣고 나서 좀 약한 것 같다. 뭐를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신중하게 그 부분은 접근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반영이 됩니다.

    ◇ 정관용> 박주민 의원이 좀 더 세게 하자고 했습니까, 혹시?

    ◆ 박주민> 솔직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세게 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해찬 대표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정부 쪽에 계속 주문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 정관용>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최고위원회의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좀 우선 당내 소통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부터 좀 하시죠.

    ◆ 박주민>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에는 항상 언론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부분은 중요한 멘트만 따다 보니까.

    ◇ 정관용> 멘트도 주로 대표 멘트만 따서.

    ◆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경선에서 1등이 박주민, 2등이 박광온. 박주민 의원이 초선이고 박광온 의원 재선이에요. 3등이 설훈 의원인데 4선입니다.

    ◆ 박주민> 4선 의원이시죠.

    ◇ 정관용> 4선이 3등을 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해영 의원 4등이고.

    ◆ 박주민> 초선입니다.

    ◇ 정관용> 초선이고 아주 젊죠.

    ◆ 박주민> 41살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 박주민> 어떤 분들은 그 당선된 결과를 놓고 세대교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SNS에 올라온 여러 반응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세대교체를 언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 자신의 영역과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과정을 치렀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에 동의한다거나 평상시 너를 봐 왔는데 너는 이런 점에서 마음에 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뭔가 세대교체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또 한 분만 언급 안 해서. 5등이 아무튼 남윤인순 의원. 이분도 재선이신데 여성운동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각자 다 자기 영역에서 뭔가 두드러진 뭔가 일 좀 할 사람 이런 사람들로 꾸린 거네요.

    ◆ 박주민> 그래서 결과를 놓고 기자분들이 잘 짜여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데 편중되어 있지도 않고 연령이나 주제가 골고루.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잘만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데 최고위원들은 묻히고 이해찬 대표만 부각되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위원들이 많은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자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짜고 있고 당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알려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1차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차적으로는 언론들도 너무 대표님 멘트만 따지 마시고 최고위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것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할도 나눠 맡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또 아무래도 올드 세대니까. 박주민 수석최고 같은 분들이 더 좀 세게 하라고 목소리를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주민> 제가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대표님.

    ◇ 정관용>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대표에게 대들었던 거 하나만.

    ◆ 박주민> 대들었다기보다는 이 대표님한테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있어요.

    ◇ 정관용>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 박주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해야 한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산형, 경남형 이런 수많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카드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카드 수수료가 더 인하될 여력이 있다. 그 부분도 우리 당이 세게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자기 주제에 맞게.

    ◇ 정관용> 조금 있으면 그런 게 다 정책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로 이거 생중계되는 거 아시죠?

    ◆ 박주민> 그렇죠.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박주민 의원 양복에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렸냐고 궁금증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 박주민> 사실 대통령님도 뭘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냐고 얘기하실 정도로 얘기하고.

    ◇ 정관용> 뭡니까, 이게.

    ◆ 박주민> 맨 아래쪽은 청소년 참정권이에요. 이거 제가 법을 관리하니까. 그 위에는 제주 4.3 그다음에 그 위가 세월호입니다. 나비문양이지만 세월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직접 매듭으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 위에는 국회의원 배지입니다.

    ◇ 정관용> 계속 그렇게 달고 다니실 거예요?

    ◆ 박주민> 사실은 달고 다녀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더 많아서.

    ◇ 정관용> 그래서 저는 한 20개 다셔야 할 것 같아서.

    ◆ 박주민> 여기 아래 백남기 어르신도 달고 다니다가 그건 약간 좀 정리가 돼서 뗐고요. 스텔라데이지호 같은 경우에는 팔찌로 제가 차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속 그거 잊지 않고 일하겠다는 뜻이겠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배지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더 언론에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일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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