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1주택 보유자도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청약 당첨 가능성 역시 낮아져 새 집으로 '갈아타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1주택자의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이 허용된다.
대출 뿐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갈아타기도 어려워진다.
당첨자 선정 때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던 추첨제 물량도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 해도 기존 주택을 먼저 팔지 않는 한 인기지역 당첨은 쉽지 않게 됐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목적이 실 거주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투자목적으로 두 주택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최장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9.13 대책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선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가격 역시 조정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팔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 거주 차원이라면 새 집으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의 자금 확보 상태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