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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임금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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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 임금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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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8명에게 각각 3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모두 1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업자 A(3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당국은 A씨가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여유가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로 이 중 2명은 외국인 근로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그동안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무시당해왔다고 전했다.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낸 노동당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체불과 조사 출석 불응 등의 이유로 4차례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도 외국인 노동자 2명이 A씨에게서 임금 930여만원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있다.

    또 A씨는 공사를 진행하며 각종 불법을 일삼은 혐의로 지명수배 대상자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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