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4월 11일도 광복절처럼 하루 쉽시다"…일리가 있다

문화 일반

    "4월 11일도 광복절처럼 하루 쉽시다"…일리가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수정
    "헌법·정부·국회도…그날 대한민국 만들어진 셈"
    "3·1운동 대폭발…공화국 역사 새롭게 시작했다"
    "'민주공화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란 과제"

    (사진=KBS 1TV '역사저널 그날' 방송화면 갈무리)

     

    "올해부터는, 그리고 앞으로는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이날도 광복절처럼 하루 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 13일 방송된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의 흥미로운 주장이다. 그 일리 있는 근거는 이 교수가 앞서 언급한 아래 설명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지금까지 (1919년) 4월 13일로 알려져 있었다. 그 근거는 당시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첩보문건이었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이라는 자료인데, 이것을 갖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알고 지금까지 그날을 기념일로 해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22년에 만든 '대한민국 4년 역서'라는 달력이 있다. 거기에 4월 11일이 국경일로 표시돼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해방 뒤 귀국해 서울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그날이 4월 11일이다."

    이 교수는 "올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해를 맞아 (임시정부 수립) 날짜를 (4월 11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으로 마련된 이날 방송에 함께한 서울 독산고 김육훈 역사교사는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며 "우리는 흔히 그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헌법도 정부도 국회도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임시헌장을 한 번 살펴보면 의외로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광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익주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헌법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 헌법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1987년 개헌된 현행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연결된다. 지금 헌법의 뿌리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국가는 공공의 것…과도한 사익 추구, 공화 이념으로 조정해야"

    (사진=KBS 1TV '역사저널 그날' 방송화면 갈무리)

     

    이 교수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며 "이 두 가지(국체 '민주공화제'와 국호 '대한민국')가 임시헌장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조항이 있는데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며 "신분제가 폐지(1984년)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귀천·빈부·남녀까지도 평등하다는 말은 위에서 선언한 민주공화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라는 생각이 제3조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하루의 토론을 통해 민주공화제에 합의하고 국호를 정하고 헌법의 기초를 만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 공감대 기반은 3·1운동"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지론이다.

    "3·1운동 때 국민의 힘을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헌법을 봐도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우리 헌법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헌법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에 김육훈 교사 역시 "(임시헌정 제정이) 1919년이잖나.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때가 1910년인데, 딱 9년 만"이라며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써 노력했던 사람들이 3·1운동의 대폭발을 보면서 '됐다' '가자'고, 공화국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이 있다. 그 정신에 지속적으로 반하는 정권들이 이어지다 보니 헌법 1조 1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기르는 곳이라는 생각을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실천하고, 제도적으로도 민주주의 교육을 더 활발히 해서 '이 말 처음 들어'라는 말이 다시는 안 나오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익주 교수는 "공화제를 그저 왕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정치하는 정치체제라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공화제의 어원은 라틴어 '레스퍼블리카'로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다.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익을 우선하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화정하면 혹시 '왕정을 무너뜨렸으니까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개인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가져오는 여러 문제를 공화의 공익을 우선하는 이념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 길을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미 제시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앞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공화제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