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이전에 이미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측이 공사비 1200억 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개원허가를 내준 지난해 12월 5일 당시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는 것이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원, 포스코건설 396억 원, 한화건설 292억 원 등 모두 1218억 원이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전심사할 땐 가압류가 안 된 상태였고 허가 이후에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부동산이 가압류 조치돼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