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열린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 앞에선 슈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슈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뒤 현장을 빠져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