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왼쪽부터), 이엘리야, 장나라, 신성록이 지난해 11월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그린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검토 중이다.
관련 사안을 인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일단 임산부 성폭행 장면이 방송된 것은 알고 있다. 영상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 후 심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장면의 심의 여부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표현이 은유적인지, 직설적인지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플롯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극적이고 인위적으로 넣은 묘사인지 판단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최종회만을 남겨둔 '황후의 품격'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민유라(이엘리야 분)가 복수를 꿈꾸며 황실에 들어온 계기를 밝혔다.
과거 강주승(유건 분)과 연인 사이였던 민유라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다. 과정은 생략됐지만 성폭행 후 정황이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아무리 민유라 캐릭터의 악행에 개연성을 주는 목적이라고 해도 임산부 성폭행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설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황후의 품격'이 15세 이상 시청가인 지상파 드라마라는 점에서 더욱 지적이 거세다.
남성 시청자 유모씨는 "저녁 드라마에 임신부 성폭행이라니 아무리 막장이지만 해도 될 이야기가 있고 아닌 게 있다"며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 드라마가 더럽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청자 양모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봐 온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김순옥 작가든 제작진이든 피드백과 사과,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본다.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라고 요구했다.
'황후의 품격'은 이미 지난 11일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 속 '조현병 환자' 언급 장면, 시멘트 반죽 위협 장면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편견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최진혁 하차부터 또 다시 불거진 선정성 논란까지, 결국 '황후의 품격'은 오늘(21일) 종영까지 바람 잘 날이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