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성명 (사진=진천군 의회 제공)
진천군의회는 진천군 접경지역인 청주시 북이면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천군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기존 4,160kg/hr에서 20,000kg/hr로 5배 가량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42.0~49.2㎛/㎥수준으로 증가해 대기환경기준 35㎛/㎥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환경재난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기관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