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지난 14일에도 비정규직 38명 승소 판결

    한국지엠 창원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직원을 한국지엠 정규직 신분이거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했지만 한국지엠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권과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이 사실상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은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11명은 한국지엠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창원공장에서 조립·도장 등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이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