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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그 이후 받은 연금은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종결하고 유족연금을 환수처분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A씨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후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왔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7월 A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여부를 조사해 같은 해 12월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했다. 또한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급된 유족연금 약 3800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의 생활 안정이 목적이다. 이에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발생했을 때 수급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조항에도 수급권자의 재혼이 사유로 포함돼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A씨의 사실혼 관계 유무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의심받은 상대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긴 했지만 월 100만 원가량을 현찰로 받고 간병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동거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단순히 간병인과 환자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환수처분 시점과 관련해서도 A씨가 현재 동거인과 같은 건물로 주소변경을 신고한 때부터 기산한 공무원연금 측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